대법원
특허
96후1156
거절사정(상)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3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출원상표 "S-YARD"와 선등록 상표 "Schoolyard"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S-YARD"와 선등록 상표 "Schoolyard"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 거래계에서는 문자수가 많거나 호칭이 긴 경우에 상표를 약칭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출원상표 중의 'S' 부분이 'SCHOOL'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며 양 상표를 골프화 등의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85 판결(공1996하, 2873)
판결 전문
【출원인,상고인】 가부시기 가이샤 핫도리세이코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여범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6. 4.자 95항원5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S-YARD"(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그 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Schoolyard"[특허청 1988. 5. 25. (등록번호 1 생략)]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 거래계에서는 문자수가 많거나 호칭이 긴 경우에 상표를 약칭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본원상표 중의 "S" 부분이 "SCHOOL"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며 양 상표를 골프화 등의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하겠다.
원심심결 이유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6. 4.자 95항원5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S-YARD"(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그 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Schoolyard"[특허청 1988. 5. 25. (등록번호 1 생략)]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 거래계에서는 문자수가 많거나 호칭이 긴 경우에 상표를 약칭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본원상표 중의 "S" 부분이 "SCHOOL"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며 양 상표를 골프화 등의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하겠다.
원심심결 이유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