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6도32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3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교육장소 설치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은 선거사무소 이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1. 15. 선고 96노2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거시 증거들을 살펴본즉 위 증거들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은 선거사무소 이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