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1002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4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 소정의 '결산서'를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 소정의 '결산서'를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국토지공사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사업 전부에 관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결산서는, 매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 또한 그 결산서에 기재된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의 내용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순공사비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의 내용이 그 내역 여하에 따라서는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그 결산서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소정의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사업 전부에 관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결산서는, 매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 또한 그 결산서에 기재된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의 내용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순공사비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의 내용이 그 내역 여하에 따라서는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그 결산서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소정의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제20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제20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김기열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익산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6. 13. 선고 95구18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고 한다)으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 및 간접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비용이라고 한다) 등을 지출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그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결산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비용이 관련 법령상 정당하게 지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로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의 지출된 용도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명세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성질의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20조에 의하면, 개발비용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의무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항,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7조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5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8조,
제134조,
제178조, 회계규정시행세칙 제97조 내지 제141조 등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한 다음, 매년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비롯한 원고의 사업 전부에 관하여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이 첨부된 이 사건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이 사건 결산서는 감사원에 제출되어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결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의 내용 대부분이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순공사비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결산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비용이 그 내역 여하에 따라서는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결산서의 내용과 가치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고 나아가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비용의 구체적 내역을 밝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비용이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석명권 불행사,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피고,피상고인】 익산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6. 13. 선고 95구18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고 한다)으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 및 간접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비용이라고 한다) 등을 지출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그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결산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비용이 관련 법령상 정당하게 지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로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의 지출된 용도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명세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성질의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20조에 의하면, 개발비용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의무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항,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7조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5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8조,
제134조,
제178조, 회계규정시행세칙 제97조 내지 제141조 등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한 다음, 매년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비롯한 원고의 사업 전부에 관하여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이 첨부된 이 사건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이 사건 결산서는 감사원에 제출되어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결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의 내용 대부분이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순공사비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결산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비용이 그 내역 여하에 따라서는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결산서의 내용과 가치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고 나아가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비용의 구체적 내역을 밝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비용이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석명권 불행사,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