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6도310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4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후보자를 위한 후원회에서 기부금을 내지 않은 참석자에게까지 금 3,000원 상당의 케익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한 후원회 행사장에서 참석자 약 1,000여 명 정도가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미리 준비하여 둔 시가 금 3,000원 상당의 롤케익 1,000여 개를 제과점에서 포장하여 온 대로 출구에서 1인당 1개씩 나누어 주는 등 800여 개를 소비하였는데, 위 행사 참석자 중 200여 명만이 모금함에 후원금을 투입하고 방명록에 서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4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4조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9. 선고 96노19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관하여 열린 "이덕화 후보 후원회 밤" 행사장에서 광명시민, 위 이덕화의 연예인 동료 등 약 1,000여 명 정도가 참석한 후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미리 준비하여 둔 시가 3,000원 상당의 롤케익 1,000여 개를 제과점에서 포장하여 온 대로 출구에서 1인당 1개씩 나누어 주는 등 800여 개를 소비하였는데, 위 행사 참석자 중 200여 명만이 모금함에 후원금을 투입하고 방명록에 서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롤케익 제공에 관하여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적법성을 문의하였는데 기부금을 낸 참가자에 한하여 염가의 다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취지를 참석자 모두에게 기부금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경우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