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7누2955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6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저촉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 또는 그 사업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제7조 제2항,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공1991, 488)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6. 선고 95구295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저촉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 또는 그 사업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 법령에서 정한 최소의 사업구역을 사실상 분할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6. 선고 95구295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저촉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 또는 그 사업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 법령에서 정한 최소의 사업구역을 사실상 분할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