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7도287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6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소정의 택지취득허가 간주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구별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대지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5일이 경과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간주시기 전후 어느 때에 택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간주시기 전후 어느 때에 택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제39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 16. 선고 96노80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의 채용 증거들과 서대문구청장 작성의 구유재산 매매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은 가구별 택지소유면적 66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의 588 대 18㎡ 및 같은 동 132의 56 대 2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새로 취득함에 있어 서대문구청장에게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995. 4. 11. 서대문구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같은 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택지취득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택지취득허가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서, 피고인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법 제10조 제3항,
제5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서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고서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가 위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25일이 경과하였다면(원심이 채택한 서대문구청장 작성의 구유재산 매매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1995. 2. 24.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 제3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택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제출하였다는 택지취득허가신청서가 법 소정의 택지취득허가신청서이었는지 여부 및 그 택지취득허가 간주시기 전후 어느 때에 택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 16. 선고 96노80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의 채용 증거들과 서대문구청장 작성의 구유재산 매매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은 가구별 택지소유면적 66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의 588 대 18㎡ 및 같은 동 132의 56 대 2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새로 취득함에 있어 서대문구청장에게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995. 4. 11. 서대문구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같은 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택지취득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택지취득허가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서, 피고인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법 제10조 제3항,
제5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서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고서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가 위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25일이 경과하였다면(원심이 채택한 서대문구청장 작성의 구유재산 매매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1995. 2. 24.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 제3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택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제출하였다는 택지취득허가신청서가 법 소정의 택지취득허가신청서이었는지 여부 및 그 택지취득허가 간주시기 전후 어느 때에 택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