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96누153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6월 2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처리를 수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중이던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처리를 수임하여 그 대가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양수받은 토지인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5호 규정 소정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5호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피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9. 5. 선고 94구40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1항에서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보는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항에서는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제5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 2.경 당시 울산시 방어진 대송지구 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중이던 토지구획정리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을 대행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의 취득, 사업지구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 철거, 이전,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구체적인 공사의 시행 및 환지처분 등 위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사업진척도에 따라 체비지를 양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약정에 따라 1984. 2. 26.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1984. 3. 8.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나서 1984. 4. 24.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구획정리공사를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주어 1985. 4. 21. 그 공사를 마치게 하는 한편 위 기간 동안 조합으로부터 사업 진척도에 따라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씩을 양수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처리를 수임하여 그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일 뿐이고,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