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7도939
상해·횡령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7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정식재판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997.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동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계속중 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개정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동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계속중 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부칙(1995. 12. 29.) 제2항
부칙(1995. 12. 29.) 제2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민병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3. 27. 선고 96노63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 및 미화 10,000불 수표의 횡령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그 밖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 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996. 8. 23. 제1심에서 징역 6월 및 징역 2월과 각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1997. 3. 27. 제1심판결 중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여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1997.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심은 위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민병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3. 27. 선고 96노63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 및 미화 10,000불 수표의 횡령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그 밖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 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996. 8. 23. 제1심에서 징역 6월 및 징역 2월과 각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1997. 3. 27. 제1심판결 중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여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1997.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심은 위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