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5도984
직무유기교사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8월 2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직무유기교사죄의 공소사실 특정 방법
[2] 불법파업 주도를 내용으로 하는 직무유기교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2] 불법파업 주도를 내용으로 하는 직무유기교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직무유기교사죄의 공소사실 중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2] 직무유기교사죄의 공소사실 중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조
,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2]
형법 제31조
,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형법 제31조
,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2]
형법 제31조
,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공1995상, 1785)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공1995상, 1785)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3. 30. 선고 95노195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직무유기교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교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철도청 소속 9등급 공무원인 검수원으로서 철도청 소속의 공무원이 기관사 및 검수원 등이 결성한 전국기관차협의회(이하 전기협이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외협력국장으로 있던 중 파업을 통하여 변형근로제 철폐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마음먹고,
공소외 1 등 전기협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1994. 2. 말경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사이에 전기협 회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투쟁지침을 전파하는 등으로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제1심 및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무죄의 판단을 하기에 앞서 마땅히 직권으로 판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나,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같은 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교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3. 30. 선고 95노195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직무유기교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교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철도청 소속 9등급 공무원인 검수원으로서 철도청 소속의 공무원이 기관사 및 검수원 등이 결성한 전국기관차협의회(이하 전기협이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외협력국장으로 있던 중 파업을 통하여 변형근로제 철폐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마음먹고,
공소외 1 등 전기협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1994. 2. 말경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사이에 전기협 회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투쟁지침을 전파하는 등으로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제1심 및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무죄의 판단을 하기에 앞서 마땅히 직권으로 판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나,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같은 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교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