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7도2220
사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11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상대방이 그 존재를 다투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잔대금채무를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8. 13. 선고 97노13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1. 15. 부산 서구 남부민 1동 691의 3 소재 피해자 반성권이 경영하는 삼광교역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냉동오징어 24,600,000원 어치를 팔면 계약금조로 5,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대금 19,600,000원은 2일 내에지급하겠다."고거짓말하여이에속은동인으로부터냉동오징어800박스금24,600,000원상당을교부받고는계약금명목으로금5,000,000원을지급하고,나머지대금19,6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위 거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 21,200,6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잔대금채무를 위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8. 13. 선고 97노13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1. 15. 부산 서구 남부민 1동 691의 3 소재 피해자 반성권이 경영하는 삼광교역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냉동오징어 24,600,000원 어치를 팔면 계약금조로 5,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대금 19,600,000원은 2일 내에지급하겠다."고거짓말하여이에속은동인으로부터냉동오징어800박스금24,600,000원상당을교부받고는계약금명목으로금5,000,000원을지급하고,나머지대금19,6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위 거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 21,200,6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잔대금채무를 위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