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7다5787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7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시의 공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의 직원이 공금수납대행계약상의 업무처리방법과 달리 수납금을 시의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납부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횡령한 사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의 공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의 직원이 공금수납대행계약상의 업무처리방법과 달리 수납금을 시의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납부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횡령한 사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일)
【피고, 상고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11. 선고 96나29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 시에 통합되기 전의 ○○군이 1985. 11.경 피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축협중앙회라 한다)의 경북도지부와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경북도지회 및 ○○군지부와의 사이에, ○○군의 지방세 수납을 위하여 피고 축협중앙회를 수납은행으로, 농협중앙회 경북도지회를 결제은행으로, 농협중앙회 ○○군지부를 ○○군의 금고은행으로 하는 ○○군 공금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축협이라 한다)은 피고 축협중앙회 경북도지부와 사이에 지방세 수납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군으로부터 수납대리점의 하나로 지정되어 1986. 1. 1.부터 ○○군의 공금수납업무를 대행하여 온 사실, 위 계약에 따른 공금수납업무의 처리방법은 피고 축협중앙회 또는 피고 ○○축협 등은 수납금을 예수하여 매일의 수납분에 대하여 다음날까지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고,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공금수납금 지급통지서를 농협중앙회 경북도지회로 송부하며, 농협중앙회 경북도지회는 그 수납금을 영수증과 교환으로 수령하여 농협중앙회 ○○군지부의 ○○군 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고 즉시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며, 농협중앙회 ○○군지부는 송부받은 영수필통지서와 입금통지서에 의하여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군 계좌로 이체하고 ○○군에 입금통지를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던 사실, ○○군의 다른 수납은행이나 수납대리점은 거의 모두가 위 약정된 방법에 따라 수납금을 결제은행을 통하여 ○○군 금고에 입금하였는데도, 피고 ○○축협 금호지소의 담당직원이었던 소외 1은 1992. 4.경 군청보관용 공과금납부서와 수납금 집계표를 넘겨주고자 ○○군 재무과 세정계로 갔다가, 업무보조 공무원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로부터 수납금도 세정계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군 금고에 입금하려고 가져간 수납금을 위 소외 2에게 납부하였고, 위 소외 1의 후임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수납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위 소외 2는 1992. 4. 13. 피고 ○○축협 금호지소로부터 납부받은 자동차세 등 금 7,227,800원을 ○○군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4. 7. 25.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고 ○○축협 금호지소로부터 납부받은 금액 중 합계 금 77,573,240원을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공금수납대행계약에서 업무처리방법을 정한 것은 그 과정에서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 ○○축협의 담당직원은 위 계약상의 절차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수납금을 납부한 과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위 소외 2의 횡령행위에 가공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은 피고 ○○축협 금호지소를 제외한 나머지의 수납기관들은 약정된 공금수납대행계약상의 방법에 따라 수납금을 납부하여 온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소외 2나 세정계 공무원 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농협, 시중은행, 우체국, 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수납은행 또는 수납대리점들은 위 계약상의 방법과는 달리 수납한 공금을 담당직원이 자기앞수표 등으로 ○○군청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지부의 출장소에 직접 납부하게 된다고 하고 있고(기록 248쪽, 487쪽, 520쪽), 위 소외 3은 그 밖에도 세정계 직원이 수납금을 받아두었다가 ○○군 금고에 대리납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기록 587쪽), 위 소외 2도 수납기관에서 공과금을 가져오면 이를 받아 ○○군 금고에 입금한 것도 자신의 부수적 업무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기록 256쪽), 피고 ○○축협 금호지소 외에 금호읍 냉천새마을금고도 1993. 8. 수납금 976,450원을 위 소외 2에게 납부함으로써 그가 위 수납금도 횡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39쪽, 278쪽), 이에 의하면 다른 수납기관들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위 대행계약에서 정한 수납금의 전달과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소외 2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도 수납기관이 수납금을 바로 ○○군 금고에 납입하는 것은 물론 담당자인 위 소외 2에게 수납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까지도 묵인하여 온 것으로 의심이 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심리·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2는 1989. 9.부터 ○○군에서 근무하여 온 업무보조원에 불과하나, 그는 매일 ○○군 금고에서 송부되는 영수증과 도세, 군세를 확인하고 일계표 및 징수부를 작성하여 각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 세정계장과 재무과장의 결재까지 받아 왔으며, 관련 영수증의 분량이 많고 도세와 군세의 구별 등의 업무도 복잡한 까닭에 상급자들도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결재를 함으로써 지방세수납에 관련된 업무는 위 소외 2가 실질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소외 2는 피고 ○○축협의 직원으로부터 수납금을 영수한 다음 '○○군 세입징수관' 명의로 된 고무인과 직인이 날인된 '군공금수납금 수납영수증'까지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며(원고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위 소외 2의 공금 수납행위는 그를 감독하는 공무원 등이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공공연히 행하여졌고, 그 수납금 중 과반수의 금액은 ○○군 금고에 제대로 입금되었으며, 피고 ○○축협이 위와 같이 수납금을 납부하게 된 것은 위 소외 2가 업무방법을 문의하는 위 소외 1에게 수납금을 자신에게 납부하면 된다고 알려줌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그 이후 소외 1의 후임자들인 소외 3, 소외 4에 이르기까지 무려 2년 8개월간이나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위 소외 1 등 피고 ○○축협의 직원들이 수납금을 공금수납대행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납부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들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납부방법에 의할 경우 수납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이를 ○○군 금고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는 등으로 ○○군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 ○○축협의 직원들이 예견가능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