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7누379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6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계속중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2조의4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32조의4가 삭제되었고, 그 부칙 규정에 의하면 개정 후 법은 1999. 3. 1.부터 시행되며(부칙 제1조), 개정 후 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부칙 제2조), 개정 후 법의 시행 전에 사전결정의 신청이 있었으나 그 시행 당시 아직 사전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따라서 개정 전의 법에 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위 반려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사전결정신청을 한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개정 후 법이 시행된 1999. 3. 1. 이후에는 사전결정신청에 기하여 행정청으부터 개정 전 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전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삭제), 주택건설촉진법 부칙(1999. 2. 8.) 제1조, 제2조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7. 선고 96구148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소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을 개정 전 법이라 하고, 위 개정된 후의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후 법이라 한다) 제3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되던 개정 전 법은 제32조의4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32조의4가 삭제되었고, 그 부칙 규정에 의하면 개정 후 법은 1999. 3. 1.부터 시행되며(부칙 제1조), 개정 후 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부칙 제2조), 개정 후 법의 시행 전에 사전결정의 신청이 있었으나 그 시행 당시 아직 사전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전결정신청을 한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개정 후 법이 시행된 1999. 3. 1. 이후에는 원고는 이 사건 사전결정신청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개정 전 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전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상고심에 계속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