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98후2689
등록무효(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7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특허법원이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형성판결이나 특허심판원으로 하여금 의장등록을 무효로 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물품이 완성된 경우 시각에서 사라져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의장등록대상인지 여부(소극)
[3] 조명기구용 틀이 완성품인 기구의 외피를 제거 내지 훼손하지 않는 한 틀 그 자체의 완성된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장등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물품이 완성된 경우 시각에서 사라져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의장등록대상인지 여부(소극)
[3] 조명기구용 틀이 완성품인 기구의 외피를 제거 내지 훼손하지 않는 한 틀 그 자체의 완성된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장등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의장법 제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5항은 의장법 제68조 등에 의한 의장등록무효심판과 같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제189조 제1항이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자는 특허심판원에 의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결에 대하여만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의장등록무효를 구하는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고,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특허법원으로서는 그 심결의 절차적, 실체적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그 심결을 취소하는 형성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청인 특허심판원을 대신하여 그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나 특허심판원으로 하여금 의장등록을 무효로 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의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의장법상의 의장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은 시각 즉, 육안으로 의장을 파악·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물론 외부로부터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 물건이 완성된 경우 시각에서 사라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미감을 자아낼 수 없는 부분 즉, 물품을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만 볼 수 있는 것은 의장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3] 조명기구용 틀이 완성품인 기구의 외피를 제거 내지 훼손하지 않는 한 틀 그 자체의 완성된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장등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의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의장법상의 의장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은 시각 즉, 육안으로 의장을 파악·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물론 외부로부터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 물건이 완성된 경우 시각에서 사라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미감을 자아낼 수 없는 부분 즉, 물품을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만 볼 수 있는 것은 의장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3] 조명기구용 틀이 완성품인 기구의 외피를 제거 내지 훼손하지 않는 한 틀 그 자체의 완성된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장등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의장법 제68조, 제75조,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5항(현행 제186조 제6항 참조), 제189조 제1항 / [2] 의장법 제2조 제1호 / [3] 의장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손경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11. 5. 선고 98허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심결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고 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허법'이라 한다) 제186조 제5항은 의장법 제68조 등에 의한 의장등록무효심판과 같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제189조 제1항이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자는 특허심판원에 의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결에 대하여만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의장등록무효를 구하는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고,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특허법원으로서는 그 심결의 절차적, 실체적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그 심결을 취소하는 형성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청인 특허심판원을 대신하여 그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나 특허심판원으로 하여금 의장등록을 무효로 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의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허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광고용 조명기구(照明氣球, 이하 '기구'라 한다)가 완성된 경우에는 등록의장품인 조명기구용 틀(이하 '틀'이라 한다)이 외피로 덮어 씌워져 있어 외부에서 틀 전체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틀을 조립한 후 외피가 덮어 씌워지기 전에는 틀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외피로 덮어 씌워진 후라고 외피가 틀에 지지되어 형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틀의 외곽의 형상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구를 분해하거나 파괴하지 않더라도 기구의 수리를 위하여 외피의 일부를 들추거나 광고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외피를 교체하는 경우 틀의 형상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시각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등록의장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규성과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시각성이 결여되어 있고, 신규성과 창작성이 없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의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의장법상의 의장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은 시각 즉, 육안으로 의장을 파악·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물론 외부로부터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 물건이 완성된 경우 시각에서 사라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미감을 자아낼 수 없는 부분 즉, 물품을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만 볼 수 있는 것은 의장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등록의장품인 틀은 기구 속에 채워진 공기가 어떤 원인으로 약간 빠져나간 경우에도 기구의 외피(外皮)의 형상과 모양을 틀에 의하여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일 뿐 틀 자체의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틀이 외피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거래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틀은 상당히 대형이어서 등록된 형상과 모양이 갖추어 진 상태 즉, 조립·설치된 상태로 거래,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부품으로 분해된 상태에서 거래 운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구의 설치시에도 틀을 먼저 조립 설치한 후 즉, 등록된 의장의 모습이 외부에 나타난 상태에서 외피를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외피를 설치한 후 그 외피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외피의 하부로부터 틀을 조립·설치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품은 거래시나 운반시 또는 설치시에도 등록된 형상과 모양이 외부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기구를 설치한 후에도 외피 안에 공기가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는 한 외피의 형상과 모양만을 외부에서 볼 수 있을 뿐 그 틀은 외부에서 볼 수 없고, 단지 외피 속에 채워진 공기가 약간 빠져나간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틀의 윤곽 즉, 틀의 형상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할 정도로 나타날 뿐이며, 나아가 광고내용 등을 바꾸기 위하여 외피를 교체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아도 외피를 제거하면 일시적으로 의장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날 것이나, 곧 의장품인 틀 자체를 분해하고 새로운 외피를 설치한 후 그 새로운 외피 안에 들어가 다시 틀을 재조립하게 될 것인 점에서 이 사건 등록 의장품인 틀은 그 자체의 완성된 형상과 모양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노출되어 심미감을 자아낼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완성품인 기구의 외피를 제거 내지 훼손하지 않는 한 그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서 쉽사리 파악·식별할 수 없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틀이 외피로 덮어 씌워져 외부에서 틀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부에서 틀의 외곽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다거나, 기구의 설치시나 수리시 또는 외피 교체시나 외피를 들추는 경우에는 틀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의장등록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의장의 시각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심결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11. 5. 선고 98허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심결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고 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허법'이라 한다) 제186조 제5항은 의장법 제68조 등에 의한 의장등록무효심판과 같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제189조 제1항이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자는 특허심판원에 의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결에 대하여만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의장등록무효를 구하는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고,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특허법원으로서는 그 심결의 절차적, 실체적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그 심결을 취소하는 형성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청인 특허심판원을 대신하여 그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나 특허심판원으로 하여금 의장등록을 무효로 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의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허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광고용 조명기구(照明氣球, 이하 '기구'라 한다)가 완성된 경우에는 등록의장품인 조명기구용 틀(이하 '틀'이라 한다)이 외피로 덮어 씌워져 있어 외부에서 틀 전체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틀을 조립한 후 외피가 덮어 씌워지기 전에는 틀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외피로 덮어 씌워진 후라고 외피가 틀에 지지되어 형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틀의 외곽의 형상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구를 분해하거나 파괴하지 않더라도 기구의 수리를 위하여 외피의 일부를 들추거나 광고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외피를 교체하는 경우 틀의 형상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시각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등록의장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규성과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시각성이 결여되어 있고, 신규성과 창작성이 없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의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의장법상의 의장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은 시각 즉, 육안으로 의장을 파악·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물론 외부로부터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 물건이 완성된 경우 시각에서 사라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미감을 자아낼 수 없는 부분 즉, 물품을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만 볼 수 있는 것은 의장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등록의장품인 틀은 기구 속에 채워진 공기가 어떤 원인으로 약간 빠져나간 경우에도 기구의 외피(外皮)의 형상과 모양을 틀에 의하여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일 뿐 틀 자체의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틀이 외피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거래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틀은 상당히 대형이어서 등록된 형상과 모양이 갖추어 진 상태 즉, 조립·설치된 상태로 거래,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부품으로 분해된 상태에서 거래 운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구의 설치시에도 틀을 먼저 조립 설치한 후 즉, 등록된 의장의 모습이 외부에 나타난 상태에서 외피를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외피를 설치한 후 그 외피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외피의 하부로부터 틀을 조립·설치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품은 거래시나 운반시 또는 설치시에도 등록된 형상과 모양이 외부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기구를 설치한 후에도 외피 안에 공기가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는 한 외피의 형상과 모양만을 외부에서 볼 수 있을 뿐 그 틀은 외부에서 볼 수 없고, 단지 외피 속에 채워진 공기가 약간 빠져나간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틀의 윤곽 즉, 틀의 형상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할 정도로 나타날 뿐이며, 나아가 광고내용 등을 바꾸기 위하여 외피를 교체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아도 외피를 제거하면 일시적으로 의장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날 것이나, 곧 의장품인 틀 자체를 분해하고 새로운 외피를 설치한 후 그 새로운 외피 안에 들어가 다시 틀을 재조립하게 될 것인 점에서 이 사건 등록 의장품인 틀은 그 자체의 완성된 형상과 모양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노출되어 심미감을 자아낼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완성품인 기구의 외피를 제거 내지 훼손하지 않는 한 그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서 쉽사리 파악·식별할 수 없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틀이 외피로 덮어 씌워져 외부에서 틀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부에서 틀의 외곽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다거나, 기구의 설치시나 수리시 또는 외피 교체시나 외피를 들추는 경우에는 틀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의장등록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의장의 시각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심결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