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9도1476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9월 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기관 등의 시설이 제거되었으나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이 되는 선박도 해양오염방지법 제53조 제4항 소정의 해철 신고대상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8호가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선주류와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야만 항행이 되는 선주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기관 등 시설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이 되는 선주류는 위 법 소정의 선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해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3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8호, 제53조 제4항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용곤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3. 19. 선고 98노2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박 및 선박해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8호가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선주류와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야만 항행이 되는 선주류(이하 "피예인선"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기관 등 시설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이 되는 선주류는 위 법 소정의 선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해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3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인이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철한 이 사건 선박은 피고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기관 등이 제거되어 있었으나,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할 수 있어 이 사건 선박은 해양오염방지법 제53조 제4항 소정의 선박해철신고의 대상인 선박에 해당함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해양오염방지법 소정의 선박과 선박해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되어 벌금을 납부한 사안은 이 사건과 전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