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94나9568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고법 선고일: 1994년 7월 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민법 제587조 단서 소정의 ‘기한’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587조 단서에 있어서의 ‘기한’은 당사자의 약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한만을 의미하고, 동시이행의 항변에 의하여 지체에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매수부동산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87조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1994.2.2. 선고 93가합6949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250,497원 및 이에 대한 1993.10.5.부터 1994.7.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696,566원 및 이에 대한 1993.6.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5.3.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11의 10 외 4필지 지상에 15층 아파트 6동 570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장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던바, 부산직할시장은 심의과정에서 아파트 신축부지와 피고 회사 반여동공장의 옆을 따라 흐르는 구거에 대한 암거공사(복개공사)를 하여 그 공사에 편입되는 사유지 및 암거시설을 부산직할시에 무상귀속시키는 것을 승인조건으로 내세운 사실
나. 암거공사구간에는 피고 소유로서 반여동공장 부지의 일부인 같은 동 1406의 12 등 4필지 구거 면적 합계 58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고, 위 암거공사를 위하여는 위 공장의 부속건물 일부 및 정문 입구 교량이 철거되어야 하며, 위 4필지의 구거가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피고의 협조를 얻어야만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사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1985.3.15. 피고가 공사구간에 포함될 피고소유의 구거 4필지를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암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대신 원고는 위 암거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될 국유지를 부산직할시로부터 불하받게 될 경우 그 국유지 중 피고 공장부지에 인접한 부분을 부산직할시의 감정가격으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1986.4.경 원고가 불하받아 피고에게 유상양도할 토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즉 매매대금 산정의 기초가 될 토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 위 암거공사구간에 편입되어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되는 피고 소유의 위 구거 4필지의 면적을 상쇄처리하기로 추가 약정한 사실 라. 한편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시 예정하였던 암거 214미터 외에 도시계획사업지구의 암거 133미터에 대한 동시 시공이 가능하도록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 그 암거시설의 부산직할시에의 무상귀속조치이행 등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1985.4.4.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1986.5.경 위 암거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소유의 위 구거 4필지 58평방미터는 피고와 부산직할시 사이에 기부채납계약을 거쳐 1986.6.2. 부산직할시에 무상귀속된 사실
마. 원고는 피고 소유의 위 구거 4필지를 포함하여 암거공사구간에 편입된 사유지 6,228평방미터와 암거시설을 부산직할시에 무상귀속시키는 대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6.6.13. 부산직할시로부터 국유지인 같은 동 1533의 17 대 2,076평방미터 및 별지 목록 기재 토지 65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무상양도받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피고가 현재까지 공장부지로 점유 사용중인 사실
바. 부산직할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및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의한 사유지 등의 무상귀속 및 국유지의 무상양도에 앞서 1985.9.경 국유지관리청인 건설부장관에게 국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동의를 구할 때 원고에게 양도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국유지 2,797평방미터(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반여동 1533의 12)의 가액을 금 300,677,500원(평당 금 107,500원)으로 평가한 사실
사. 그 후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토지가 이 사건 부동산인가 여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평당 매매가격에 대한 분쟁이 생겨 1992.8.14. 이 사건 피고가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합51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63,747,5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3.15.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1993.4.9.부산고등법원 92나13646호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아. 원고는 1993.6.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금 63,747,5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1993.6.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매대금의 이자청구 부분
(1)매매대금의 이자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1985.3.15.자 약정은 비록 위 약정 당시에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금액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약정 내용에 사후에라도 매매목적물 및 그 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원고가 국유지를 불하받아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가 들어 있는 이상 위 약정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 할 것인데, 매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민법 제587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위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도인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고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이는 피고의 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587조 단서의 기한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대금지급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대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위와 같이 매수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를 민법 제587조 단서에서 말하는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취지는 목적물의 지배와 그 위험은 밀접하게 견련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수익권의 이전시기는 위험이전의 시기와 합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아 목적물의 인도시에 위험을 이전시키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 하에서 수익도 이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는 한편, 이와 함께 대금의 이용과 과실의 취득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동시에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형평의 원리에서 목적물이 인도된 때로부터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여지고, 위와 같은 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단서에 있어서의 ‘기한’이란 당사자의 약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한만을 의미하고 동시이행의 항변에 의하여 지체에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만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위 조항 단서의 기한이 있는 경우로 본다면 실제로 위 조항에 의하여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다. 즉 당사자 사이에 대금지급에 관하여 특약이 없는 경우에만 위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목적물은 이미 인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의무가 먼저 이행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에 관하여 지체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위 조항에 의하지 않고 이행지체를 이유로 바로 대금의 이자 상당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지 않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관계로 이행지체에도 빠지지 않고 위 조항 단서의 기한이 있는 때에도 해당하여 매도인으로서는 대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리 인도한 것은 피고가 그 소유의 위 반여동 1406의 12 등 4필지 구거 58평방미터를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원고에게 인도하여 준 이외에 심지어 피고 공장의 부속 건물 일부와 정문 입구 교량까지 철거하여 주는 의무에 없는 협조를 하여준 데 대한 대가로 대금의 지급을 받기 전에 이를 인도하여 주게 된 것이므로 이는 대금의 지급과 관계가 없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이행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다른 대가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등의 이유로 목적물을 먼저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정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한 대금의 이자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이자의 액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이자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인 1986.6.14.부터 위 매매대금의 지급 전날인 1993.6.7.까지의 기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6년 358일 간의 위 매매대금 63,747,500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는 금 22,250,497원=금 63,747,500원×0. 05×(6+358/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나. 세금 상당 금원의 청구 부분
원고는,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법 제587조에 의하여 매수인에게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대신, 매도인에게는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목적물에 대하여 관리, 보존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인 1986.6.14.부터 대금 지급 전날인 1993.6.7.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금 3,396,789원을 납부하였고, 또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5,049,28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세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 보존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합계 금 8,446,069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이나 그 사용이익을 취득하는 것과의 균형상 그 사용, 수익과 관련한 관리, 보존비용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할 것이나, 아직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유로 인한 세금은 사용, 수익과 관련한 관리, 보존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소유자인 매도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종합토지세나 토지초과이득세가 위와 같은 관리, 보존비용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이자 금 22,250,49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바라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10.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4.7.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위 매매대금 이자에 대하여 1993.6.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이 사건 매매대금 이자지급채무는 채무이행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3호증에 의한 최고는 이 사건 이자 전체에 대한 이행청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동 최고서가 도달된 날을 확정할 수도 없고, 달리 소장부본의 송달 이외에 이 사건 대금의 이자를 이행청구하였다는 날짜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권광중(재판장) 홍기종 임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