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3가합12956
손해배상(의)
법원: 광주지법
선고일: 1994년 9월 3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개파열 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증세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추정한 사례
판결요지
환자의 저산소혈증에 따른 허혈성 뇌질환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증세가 의사의 구개파열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의사의 마취준비과정이나 그 후의 처치가 적절하지 못하였고, 환자는 마취 당시 전해질 장애나 약물중독, 간기능장애 등의 상태나 고열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결국 환자의 증세는 의사의 마취과정상의 잘못과 그 이후의 적절한 조치의 결여가 산소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저산소혈증을 유발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제756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5,375,554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6.16.부터 1994.9.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8,334,458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6.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10(각 입·퇴원기록지), 2(요약노트), 3(검사기록지), 4(병력 1호용지), 5(의사업무철), 6(요약경과기록지), 7(경과기록지), 8, 12(각 치료를 위한 오더), 9,11(각 간호기록지), 갑 제3호증(석신콜린설명서), 갑 제4호증(진단서), 갑 제5호증의 1,2(각 사진), 갑 제7호증의 1(서신), 을 제1호증의 1(청약서 앞면), 을 제2호증의 1(회복실기록지), 을 제3호증(바이탈차트), 을 제4호증(증인
소외인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자료 인증서), 을 제5호증(인증서), 을 제6호증의 1,2(마취의 서론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영상(다만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2(청약서 뒷면), 3(설명서)의 각 기재와 을 제4, 5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
1은 1992.11.14. 출생할 당시부터 구순열, 구개파열 상태에 있어서 그 성형을 필요로 하였는바, 그에 따라 우선 1993.4.7.경 피고 병원에서 구순열 수술을 받고 같은 달 14. 경 퇴원하였으며, 2차로 피고 병원에서 구개파열 수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6.12. 피, 소변, 심전도 등의 기초검사를 받은 후 전해질 장애나 약물중독, 간기능장애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등 위 수술에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같은 달 15. 구개파열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위 수술에 참여한 피고 병원 마취과 담당의사인 소외
인은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
3에게 원고
1의 상태와 관련하여 마취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 및 그 발생가능성 여부, 특히 부정맥의 발생 등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수술 전날 회진은 마취에 대한 설명과 교육, 환자의 과거력과 심신상태의 파악, 마취방법의 선택, 심폐기능의 정상 여부의 확인, 마취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의 검사, 사전검사 당시와 회진 당시까지의 환자의 건강상태의 변화로 인한 마취나 수술 등의 감내능력의 존속 여부 및 사전 검사시 미처 발견할 수 없었던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의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도 수술 전날 원고
1에 대한 회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수술일인 같은 달 16. 09:00경 원고
1에 대한 전신마취를 실시하였다.
(3) 원고
1에 대한 전신마취를 위하여 같은 날 09:00경 원고
1이 수술실에 도착하자
소외인은 위 원고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술대 위에 체온조절기인 담요를 깔고 위 원고를 반듯하게 눕힌 다음 두 개의 수액세트를 수액가온기에 연결한 후 마취기를 점검하고 심전도, 혈압, 체온 등을 감시하는 환자감시장치를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을 청취하기 위하여 심장 부위에 청진기를 부착한 후 경피산소 포화도(혈중 산소량)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경피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엄지발가락에 부착한 다음 흉부엑스(X)선 사진을 재차 확인함과 아울러 심박수, 호흡, 체온 등 생명징후를 측정한 결과 고열상태 등의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마취유도제인 치오펜탈 소디움(thiopental sodium) 50mg을 정맥 내에 주사하여 눈꺼풀이 깜박거리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근이완제인 석시닐콜린 클로라이드(succinylcholine chloride) 10mg을 정맥주사하고 내경이 4mm인 기관내 삽관튜브를 기관 내에 삽관한 후 마취기를 통하여 흡입마취제인 엔플루렌(enflurane)과 이산화질소를 투입하였는데, 10분 정도가 지난 후 원고
1의 심박수가 분당 113회로 감소하자 위 마취제의 투여를 중지하고 100. 산소만을 투여하였으나 심실기외수축, 심전도 에스티(ST)하강, 심근허혈증상 등의 부정맥증상이 심하여지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한편 부정맥의 원인은 전해질 이상, 탄산가스의 축적, 혈압강하, 근이완제의 일종인 석시닐콜린의 사용, 심근피자극성을 향진시키는 약제사용, 얕은 마취, 공기색전증, 저산소혈증 등이다.
(4) 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다음 같은 날 11:50경 원고
1을 회복실로 옮겨 놓았다가 같은 날 15:00경 원고
1이 젖빠는 시늉 등의 행동을 보이고, 같은 날 17:00경에도 원고
1이 마취중이나 마취 후에 일어나는 부정맥, 저산소혈증(hypoxemia), 경련 등과 함께 고열, 의식불명,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소아과 병실로 전실하였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야 집중치료실로 옮겼다.
(5) 의식불명, 호흡곤란의 상태가 발생하면 1차로 기도확보, 인공호흡, 순환소생 등의 조치를, 2차로 약물투여, 심전도측정 등을, 3차로 검사와 계측, 뇌소생, 집중치료 등의 처치를 하여야 하며, 소생술 시행 중 호흡정지가 일어나거나 환기가 부적당하여지면 저산소혈증과 이산화탄소축적을 일으키고 20 내지 30초 이내의 호흡정지로도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저산소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심폐소생 후에도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 고열, 지속성 혼수 등 뇌세포 손상의 증세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도확보와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체온을 저하시켜 뇌조직의 산소요구량을 감소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뇌손상의 증후가 오래 계속되면 될수록 의식이 되살아난 후에도 시력장애, 실어증, 운동실조 등의 뇌기능장애와 급성신부전,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후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6)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은 원고
1을 소아과로 옮긴 후 원고
1이 혼수상태에서 입맛을 계속 다시고 간헐적으로 경련을 보였음에도 뒤늦게 뇌파검사를 하고, 같은 날 17:00경 뇌파검사를 하기 위하여 회복실에서 검사실로 옮기면서 공급 중이던 산소가 약 7 내지 10분 정도 중단되었으며, 원고
1에 대한 의사의 산소공급지시량은 분당 3ℓ인데 담당간호사는 1ℓ만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치료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
1에게 저산소혈증에 따른 허혈성 뇌질환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운동발달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7)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다.
나.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의무로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위 수술 이전에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나 원고
3에게 위 수술에 따른 전신마취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나 정도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
1의 위와 같은 증세가
소외인의 이 사건 구개파열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소외인은 수술 전날 회진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외인은 원고
1이 경련 증세를 보이는 등 저산소혈증 등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고
1을 계속적인 감시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집중치료실로 옮기지 아니하고 일반 소아과 병실로 옮기는 등
소외인의 마취준비과정이나 그 후의 처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원고
1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부정맥의 원인은 전해질 이상, 탄산가스의 축적, 혈압강하, 근이완제의 일종인 석시닐콜린의 사용, 심근피자극성을 향진시키는 약제사용, 얕은 마취, 공기색전증, 저산소혈증 등에 의하여 생기는데 원고
1은 위 마취당시 전해질 장애나 약물중독, 간기능장애 등의 상태나 고열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위 원고의 증세는
소외인의 위 마취과정상의 잘못과 그 이후의 적절한 조치의 결여로 산소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저산소혈증을 유발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인은 사전에 마취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나 정도를 설명하고, 수술 전날 회진을 하여야 하며, 마취를 하는 경우 산소공급부족으로 인한 저산소혈증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만약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증세가 발견된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
1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남게 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앞서 본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89년 한국인의 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의 1,2(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성별, 연령 및 평균여명. 1992.11.14. 생의 여자로서 사고 당시 0세 7개월 남짓되었고, 그 또래 우리 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74. 96년이나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여명이 단축되어 그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일인 1993.6.16 으로부터 10년이다.
② 거주지 및 소득실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광주 북구 운암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4.7.경 성인 여자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22,300원이다.
③ 가동기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여자는 성년이 되는 20세 때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월
25일씩 일할 수 있다(경험칙).
④ 생계비. 기대여명 이후로서 성년이 될 때부터 60세에 이를 때까지 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 없는 사실)
(나) 손해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자로 일하여 얻을 수 있었던 월 금 557,500원(22,300원×25)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대여명 이후로서 성년이 되는 2012.11.14.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년 4개월 남짓 후이나 호프만수치의 적용에 있어서는 19년 5개월 후로 본다.)부터 평균여명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40년(480개월) 동안 월 금 557,500원의 평가액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원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손해액의 일시 지급을 구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합계 금 62,345,262원[금 557,500원×2/3×167. 7451{330.3286(713개월의 호프만수치는 330.5804이나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162. 5835(233개월의 호프만수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된다.
(2) 치료비 등
(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매출표), 2(무통장입금확인서), 3 내지 11(각 간이계산서), 12 내지 19(각 간이세금계산서), 20 내지 24(각 외래진료비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1993.7.28. 재활볼(ball) 대금으로 금 60,000원, 같은 해 9.4. 재활의자 대금으로 금 140,000원을 지출하였고, 치료비로 연세대학교의료원에게 같은 해 9.16. 금 6,410원, 같은 해 10.2. 금 416,370원, 같은 달 6. 금 605,840원, 같은 해 9. 금 141,500원, 같은 해 11.4. 금 3,730원, 경희의료원에게 같은 해 10.8. 금 154,550원(금 4,350원+금 150,200원), 같은 해 11.5. 금 132,520원(금 2,470원+금 130,050원), 광주기독한방병원에게 같은 해 12.23. 금 10,000원, 금 1994.1.11. 금 13,050원, 같은 달 14. 금 3,130원, 같은 달 18. 금 26,630원, 같은 달 20. 금 3,130원, 같은 달 27. 금 3,130원, 기독가정의학과의원에게 같은 날 금 2,700원, 성모안과의원에게 같은 해 4.11. 금 2,700원,
피고병원에게 1993.11.29. 금 3,810원, 같은 해 12.6. 금 3,880원, 같은 달 7. 금 380,000원, 같은 달 13. 금 5,400원, 같은 달 27. 금 22,310원 등 합계 금 2,140,7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
1은 위 금 2,140,790원 상당의 치료비 등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나) 원고
1은 1994.1.26. 연세대학교의료원에게 신체감정료로 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25(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위와 같이 금 1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체감정료는 소송비용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
1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향후치료비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운동발달장애, 언어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장차 2년 동안 매일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일 금 40,000원(1일 물리치료비 금 20,000원+1일 작업치료비 금 20,000원)이 필요하며,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년 금 500,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원고
1의 기대여명이 10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1은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위 각 치료비 및 검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1이 위 각 치료 및 검사를 받고 그 치료비 및 검사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1994.9.10.경(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2개월 남짓 후이나 호프만수치의 적용에 있어서는 1년 3개월 후로 본다.) 처음으로 위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받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각 그 치료비들을, 같은 날(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2개월 남짓 후이나 호프만수치의 적용에 있어서는 2년 후로 본다.) 처음으로 검사를 받고 매년 그 검사비를 지급할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월 12분의 5푼 또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원고
1의 향후치료비 손해는 다음 계산과 같이 합계 금 29,711,938원이 된다.
(가)물리치료비 및 작업치료비
금 40,000원×365/12×21.5471{36.0676(39개월의 호프만수치)-14.5205(15개월의 호프만수치)
}=금 26,215,638원
(나)검사비
금 500,000원×6.9926{7.9449(10년의 호프만수치)-0.9523(1년의 호프만수치)}=금 3,496,300원
합계: (가)+(나)=금 29,711,938원
(4) 보조기 구입비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장차 그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단가가 금 500,000원이고 수명이 약 5년 정도인 의자차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원고
1의 기대여명이 10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1은 여명기간 동안 매 5년마다 위 의자차 구입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1이 의자차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1994. 9. 10. 경(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2개월 남짓 후이나 호프만수치의 적용에 있어서는 2년 후로 본다.) 처음으로 의자차를 구입하고 그때부터 여명기간까지 8년(계산의 편의상 연 미만은 버림) 동안 매 5년마다 의자차를 구입할 것으로 보아 그 구입비 상당의 손해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824,850원{금 500,000원×1. 6497(0.9090+0.7407)}이 된다.
(5) 개호비
앞서 본 갑 제9호증의 1,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1 2(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도시성인여자 2인의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성인여자의 도시일용노임은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1993.6. 경 1일 금 21,2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4.1.경 1일 금 22,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원고
1의 기대여명이 10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1은 매월 금 930,080원{사고일부터 1994.1.15.경까지의 개호비는 월 금 1,289,666원(금 21,200원×365/12×2), 그 다음날부터 단축된 여명기간까지의 개호비는 월 금 1,356,583원(금 22,300원×365/12×2)이나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상당의 개호비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위 개호비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합계 금 90,352,714원(금 930,080원×120개월의 호프만수치 97.1451)이 된다.
(6)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금 185,375,554원(일실수입 금 62,345,262원+치료비 금 2,140,790원+향후치료비 금 29,711,938원+보조기 구입비 금 824,850원+개호비 금 90,352,714원)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의 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 원고
1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5,375,554원(재산상 손해 금 185,375,554원+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3.6.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4.9.30.까지는 피고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원고
2,
3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강성국 김광수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5,375,554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6.16.부터 1994.9.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8,334,458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6.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10(각 입·퇴원기록지), 2(요약노트), 3(검사기록지), 4(병력 1호용지), 5(의사업무철), 6(요약경과기록지), 7(경과기록지), 8, 12(각 치료를 위한 오더), 9,11(각 간호기록지), 갑 제3호증(석신콜린설명서), 갑 제4호증(진단서), 갑 제5호증의 1,2(각 사진), 갑 제7호증의 1(서신), 을 제1호증의 1(청약서 앞면), 을 제2호증의 1(회복실기록지), 을 제3호증(바이탈차트), 을 제4호증(증인
소외인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자료 인증서), 을 제5호증(인증서), 을 제6호증의 1,2(마취의 서론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영상(다만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2(청약서 뒷면), 3(설명서)의 각 기재와 을 제4, 5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
1은 1992.11.14. 출생할 당시부터 구순열, 구개파열 상태에 있어서 그 성형을 필요로 하였는바, 그에 따라 우선 1993.4.7.경 피고 병원에서 구순열 수술을 받고 같은 달 14. 경 퇴원하였으며, 2차로 피고 병원에서 구개파열 수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6.12. 피, 소변, 심전도 등의 기초검사를 받은 후 전해질 장애나 약물중독, 간기능장애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등 위 수술에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같은 달 15. 구개파열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위 수술에 참여한 피고 병원 마취과 담당의사인 소외
인은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
3에게 원고
1의 상태와 관련하여 마취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 및 그 발생가능성 여부, 특히 부정맥의 발생 등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수술 전날 회진은 마취에 대한 설명과 교육, 환자의 과거력과 심신상태의 파악, 마취방법의 선택, 심폐기능의 정상 여부의 확인, 마취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의 검사, 사전검사 당시와 회진 당시까지의 환자의 건강상태의 변화로 인한 마취나 수술 등의 감내능력의 존속 여부 및 사전 검사시 미처 발견할 수 없었던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의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도 수술 전날 원고
1에 대한 회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수술일인 같은 달 16. 09:00경 원고
1에 대한 전신마취를 실시하였다.
(3) 원고
1에 대한 전신마취를 위하여 같은 날 09:00경 원고
1이 수술실에 도착하자
소외인은 위 원고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술대 위에 체온조절기인 담요를 깔고 위 원고를 반듯하게 눕힌 다음 두 개의 수액세트를 수액가온기에 연결한 후 마취기를 점검하고 심전도, 혈압, 체온 등을 감시하는 환자감시장치를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을 청취하기 위하여 심장 부위에 청진기를 부착한 후 경피산소 포화도(혈중 산소량)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경피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엄지발가락에 부착한 다음 흉부엑스(X)선 사진을 재차 확인함과 아울러 심박수, 호흡, 체온 등 생명징후를 측정한 결과 고열상태 등의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마취유도제인 치오펜탈 소디움(thiopental sodium) 50mg을 정맥 내에 주사하여 눈꺼풀이 깜박거리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근이완제인 석시닐콜린 클로라이드(succinylcholine chloride) 10mg을 정맥주사하고 내경이 4mm인 기관내 삽관튜브를 기관 내에 삽관한 후 마취기를 통하여 흡입마취제인 엔플루렌(enflurane)과 이산화질소를 투입하였는데, 10분 정도가 지난 후 원고
1의 심박수가 분당 113회로 감소하자 위 마취제의 투여를 중지하고 100. 산소만을 투여하였으나 심실기외수축, 심전도 에스티(ST)하강, 심근허혈증상 등의 부정맥증상이 심하여지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한편 부정맥의 원인은 전해질 이상, 탄산가스의 축적, 혈압강하, 근이완제의 일종인 석시닐콜린의 사용, 심근피자극성을 향진시키는 약제사용, 얕은 마취, 공기색전증, 저산소혈증 등이다.
(4) 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다음 같은 날 11:50경 원고
1을 회복실로 옮겨 놓았다가 같은 날 15:00경 원고
1이 젖빠는 시늉 등의 행동을 보이고, 같은 날 17:00경에도 원고
1이 마취중이나 마취 후에 일어나는 부정맥, 저산소혈증(hypoxemia), 경련 등과 함께 고열, 의식불명,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소아과 병실로 전실하였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야 집중치료실로 옮겼다.
(5) 의식불명, 호흡곤란의 상태가 발생하면 1차로 기도확보, 인공호흡, 순환소생 등의 조치를, 2차로 약물투여, 심전도측정 등을, 3차로 검사와 계측, 뇌소생, 집중치료 등의 처치를 하여야 하며, 소생술 시행 중 호흡정지가 일어나거나 환기가 부적당하여지면 저산소혈증과 이산화탄소축적을 일으키고 20 내지 30초 이내의 호흡정지로도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저산소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심폐소생 후에도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 고열, 지속성 혼수 등 뇌세포 손상의 증세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도확보와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체온을 저하시켜 뇌조직의 산소요구량을 감소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뇌손상의 증후가 오래 계속되면 될수록 의식이 되살아난 후에도 시력장애, 실어증, 운동실조 등의 뇌기능장애와 급성신부전,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후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6)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은 원고
1을 소아과로 옮긴 후 원고
1이 혼수상태에서 입맛을 계속 다시고 간헐적으로 경련을 보였음에도 뒤늦게 뇌파검사를 하고, 같은 날 17:00경 뇌파검사를 하기 위하여 회복실에서 검사실로 옮기면서 공급 중이던 산소가 약 7 내지 10분 정도 중단되었으며, 원고
1에 대한 의사의 산소공급지시량은 분당 3ℓ인데 담당간호사는 1ℓ만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치료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
1에게 저산소혈증에 따른 허혈성 뇌질환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운동발달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7)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다.
나.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의무로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위 수술 이전에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나 원고
3에게 위 수술에 따른 전신마취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나 정도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
1의 위와 같은 증세가
소외인의 이 사건 구개파열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소외인은 수술 전날 회진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외인은 원고
1이 경련 증세를 보이는 등 저산소혈증 등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고
1을 계속적인 감시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집중치료실로 옮기지 아니하고 일반 소아과 병실로 옮기는 등
소외인의 마취준비과정이나 그 후의 처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원고
1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부정맥의 원인은 전해질 이상, 탄산가스의 축적, 혈압강하, 근이완제의 일종인 석시닐콜린의 사용, 심근피자극성을 향진시키는 약제사용, 얕은 마취, 공기색전증, 저산소혈증 등에 의하여 생기는데 원고
1은 위 마취당시 전해질 장애나 약물중독, 간기능장애 등의 상태나 고열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위 원고의 증세는
소외인의 위 마취과정상의 잘못과 그 이후의 적절한 조치의 결여로 산소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저산소혈증을 유발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인은 사전에 마취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나 정도를 설명하고, 수술 전날 회진을 하여야 하며, 마취를 하는 경우 산소공급부족으로 인한 저산소혈증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만약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증세가 발견된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
1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남게 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앞서 본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89년 한국인의 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의 1,2(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성별, 연령 및 평균여명. 1992.11.14. 생의 여자로서 사고 당시 0세 7개월 남짓되었고, 그 또래 우리 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74. 96년이나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여명이 단축되어 그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일인 1993.6.16 으로부터 10년이다.
② 거주지 및 소득실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광주 북구 운암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4.7.경 성인 여자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22,300원이다.
③ 가동기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여자는 성년이 되는 20세 때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월
25일씩 일할 수 있다(경험칙).
④ 생계비. 기대여명 이후로서 성년이 될 때부터 60세에 이를 때까지 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 없는 사실)
(나) 손해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자로 일하여 얻을 수 있었던 월 금 557,500원(22,300원×25)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대여명 이후로서 성년이 되는 2012.11.14.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년 4개월 남짓 후이나 호프만수치의 적용에 있어서는 19년 5개월 후로 본다.)부터 평균여명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40년(480개월) 동안 월 금 557,500원의 평가액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원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손해액의 일시 지급을 구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합계 금 62,345,262원[금 557,500원×2/3×167. 7451{330.3286(713개월의 호프만수치는 330.5804이나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162. 5835(233개월의 호프만수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된다.
(2) 치료비 등
(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매출표), 2(무통장입금확인서), 3 내지 11(각 간이계산서), 12 내지 19(각 간이세금계산서), 20 내지 24(각 외래진료비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1993.7.28. 재활볼(ball) 대금으로 금 60,000원, 같은 해 9.4. 재활의자 대금으로 금 140,000원을 지출하였고, 치료비로 연세대학교의료원에게 같은 해 9.16. 금 6,410원, 같은 해 10.2. 금 416,370원, 같은 달 6. 금 605,840원, 같은 해 9. 금 141,500원, 같은 해 11.4. 금 3,730원, 경희의료원에게 같은 해 10.8. 금 154,550원(금 4,350원+금 150,200원), 같은 해 11.5. 금 132,520원(금 2,470원+금 130,050원), 광주기독한방병원에게 같은 해 12.23. 금 10,000원, 금 1994.1.11. 금 13,050원, 같은 달 14. 금 3,130원, 같은 달 18. 금 26,630원, 같은 달 20. 금 3,130원, 같은 달 27. 금 3,130원, 기독가정의학과의원에게 같은 날 금 2,700원, 성모안과의원에게 같은 해 4.11. 금 2,700원,
피고병원에게 1993.11.29. 금 3,810원, 같은 해 12.6. 금 3,880원, 같은 달 7. 금 380,000원, 같은 달 13. 금 5,400원, 같은 달 27. 금 22,310원 등 합계 금 2,140,7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
1은 위 금 2,140,790원 상당의 치료비 등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나) 원고
1은 1994.1.26. 연세대학교의료원에게 신체감정료로 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25(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위와 같이 금 1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체감정료는 소송비용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
1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향후치료비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운동발달장애, 언어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장차 2년 동안 매일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일 금 40,000원(1일 물리치료비 금 20,000원+1일 작업치료비 금 20,000원)이 필요하며,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년 금 500,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원고
1의 기대여명이 10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1은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위 각 치료비 및 검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1이 위 각 치료 및 검사를 받고 그 치료비 및 검사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1994.9.10.경(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2개월 남짓 후이나 호프만수치의 적용에 있어서는 1년 3개월 후로 본다.) 처음으로 위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받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각 그 치료비들을, 같은 날(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2개월 남짓 후이나 호프만수치의 적용에 있어서는 2년 후로 본다.) 처음으로 검사를 받고 매년 그 검사비를 지급할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월 12분의 5푼 또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원고
1의 향후치료비 손해는 다음 계산과 같이 합계 금 29,711,938원이 된다.
(가)물리치료비 및 작업치료비
금 40,000원×365/12×21.5471{36.0676(39개월의 호프만수치)-14.5205(15개월의 호프만수치)
}=금 26,215,638원
(나)검사비
금 500,000원×6.9926{7.9449(10년의 호프만수치)-0.9523(1년의 호프만수치)}=금 3,496,300원
합계: (가)+(나)=금 29,711,938원
(4) 보조기 구입비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장차 그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단가가 금 500,000원이고 수명이 약 5년 정도인 의자차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원고
1의 기대여명이 10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1은 여명기간 동안 매 5년마다 위 의자차 구입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1이 의자차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1994. 9. 10. 경(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2개월 남짓 후이나 호프만수치의 적용에 있어서는 2년 후로 본다.) 처음으로 의자차를 구입하고 그때부터 여명기간까지 8년(계산의 편의상 연 미만은 버림) 동안 매 5년마다 의자차를 구입할 것으로 보아 그 구입비 상당의 손해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824,850원{금 500,000원×1. 6497(0.9090+0.7407)}이 된다.
(5) 개호비
앞서 본 갑 제9호증의 1,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1 2(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도시성인여자 2인의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성인여자의 도시일용노임은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1993.6. 경 1일 금 21,2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4.1.경 1일 금 22,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원고
1의 기대여명이 10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1은 매월 금 930,080원{사고일부터 1994.1.15.경까지의 개호비는 월 금 1,289,666원(금 21,200원×365/12×2), 그 다음날부터 단축된 여명기간까지의 개호비는 월 금 1,356,583원(금 22,300원×365/12×2)이나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상당의 개호비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위 개호비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합계 금 90,352,714원(금 930,080원×120개월의 호프만수치 97.1451)이 된다.
(6)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금 185,375,554원(일실수입 금 62,345,262원+치료비 금 2,140,790원+향후치료비 금 29,711,938원+보조기 구입비 금 824,850원+개호비 금 90,352,714원)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의 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 원고
1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5,375,554원(재산상 손해 금 185,375,554원+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3.6.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4.9.30.까지는 피고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원고
2,
3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강성국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