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94나2329

채무부존재확인

법원: 부산고법 선고일: 1994년 11월 1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지게차의 소유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첨부된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지게차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차주이자 기사가 운송회사에 운전기사부 중기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사의 작업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그 지게차를 운반하여 화물을 이적하는 과정에서 5시간 전에 이적완료한 화물을 충격하여 그 화물을 손상한 경우, 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첨부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719조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삼상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1994.1.27. 선고 93가합2151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간 별지목록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1993.6.18. 발생한 화물손상사고에 관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26호증의 1,2,3, 을 제27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1992. 10.22. ○○중기라는 상호로 중장비 용역업을 영위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그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그 용도에 따른 업무에 사용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한편 소외 고려종합운수주식회사가 화주인 소외 주식회사 세인상사로부터 부산항 제1부두 제15선석(선석)에 입항한 시―스타(M/V SEA STAR)호로부터 양하된 화공약품 등 1,500톤 내지 2,000톤의 벌크(BULK)화물(잡종화물)을 위 선석으로부터 위 부두 내 물양장으로 이적하는 작업을 위탁받은 후, 1993.6.18. 09:00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위 지게차를 같은 날 18:00경까지 시간당 14,800원에 임차하여 위 이적작업에 투입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그 소유의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0:30경 위 소외 1의 지시로 위 소외 주식회사 세인상사 소유의 약 100개의 화공약품이 쌓여 있는 깔판(WOODEN PAllET, 이하 깔판이라고만 한다.) 2개를 위 15번 선석에서 약 150m 정도 떨어진 제1물양장으로 운반하여 2단으로 쌓아 놓은 후 같은 날 11:00경부터 14:00경까지는 다른 작업을 하였는데 그 동안 위 소외 1의 지시로 위 고려종합운수주식회사 소속의 지게차 운전기사인 소외 2가 피고가 처음 운반하여 야적한 위 화물을 그 장소에서 약 10m 아래쪽으로 재차 운반하여 두었고, 그 후 피고는 같은 날 15:30경 다시 오전에 하던 작업을 재개하여 위 소외 1의 지시로 위 고려종합운수주식회사가 화주인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로부터 위탁받은 전자제품 부속품이 실린 깔판 2개를 이 사건 지게차로 운반하여 앞서 놓아 둔 위 깔판 뒷편에 놓다가 이미 적재되어 있던 위 화물을 충격함으로써 그중 상단부에 있던 깔판 1개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닷물에 빠져 그중 설파염산니켈(NICKEL SULFAMATE) 420kg, 유산석(STANNOUS SULFATE) 40kg, 석산소다(SODIUM STANNATE) 260kg 등 화공약품이 물에 젖어 손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업자로서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위 화물의 손상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위 화공약품을 운반,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를 손상시킨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첨부된 중기업자 특별약관 제2조 제8항 또는 제11항 소정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8호증(갑 제1호증의 2는 그 일부이다.),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2조 제8항)과,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제2조 제11항)은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중기업자 특별약관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고려종합운수주식회사는 위 이적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 이외에도 지게차를 소유하고 있는 4개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지게차를 임차하였는데, 위 각 지게차의 기사는 특정한 화물을 약정된 대로 이적한 것이 아니라 위 고려종합운수주식회사의 육상작업 감독자인 소외 1의 작업지시에 따라 그가 수시로 지적하는 화물을 그가 지적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사실, 또한 위 고려종합운수주식회사가 화주들로부터 하역작업을 위탁받음에 있어 적용하는 항만운송사업약관(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은 약관임) 제12조에는 항만운송사업자가 위탁화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본선 또는 육상에서 당해 화물을 인수하였을 때부터 시작하고 육상 또는 본선에서 하태 그대로 인도하였을 때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고려종합운수주식회사는 위 주식회사 세인상사로부터 위 화공약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위 화물을 인수하였을 때부터 위 주식회사 세인상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위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위 화물을 보호, 관리, 통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단지 위 고려종합운수주식회사의 육상감독자인 소외 1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화물의 이적작업을 수행하였을 뿐 일정한 화물의 이적을 의뢰받아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적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받은 당해 화물의 이적작업에 착수하여 그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의 같은 화물에 대한 보호, 관리, 통제는 피고의 책임 및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물에는 피고의 보호, 관리, 통제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제1차 이적작업완료 후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5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다른 화물의 이적작업을 하던 중 먼저 작업완료한 화물을 손상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외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안성회(재판장) 허상수 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