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4구631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법원: 서울고법
선고일: 1994년 10월 2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노동조합원에 대하여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그 제한을 어긴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단체협약체결시 차량 입고 시간 제한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차량 입고 시간 제한의 규정이 있는 취업규칙은 회사의 전 종업원에 대하여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비조합원인 운전기사들의 차량 입고 시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유독 노동조합원에 대하여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여 제한 시간 이후에 차량을 입고 시킨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등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금성택시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 문】
1. 피고가 1994.2.14. 원고와 소외 금성택시주식회사 사이의 93부노12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8.20. 원고 소속 조합원의 사용자인 소외 금성택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같은 달 9. 위 조합원 중 소외
1 외 2인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정하여진 차량 입고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서면 경고하는 등 조합원을 징계하자, 이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소외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소외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1993.9.27.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차량 입고 시간 제한과 그 위반에 대한 경고 등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소외 회사는 1993.8.1. 이후 종업시간이 경과하여 01:00 이후의 차량을 입고시킨 전조합원들에 대한 서면 경고 조치의 징계를 즉시 취소하고, 금후 비조합원과의 차별적인 대우를 중단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1993.10.23.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4.1.27. 위 구제명령인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소외 회사의 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 소속 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여 이를 어긴 조합원에 대하여는 경고 등의 징계를 하면서 비조합원의 입고 시간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고 입고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조합 활동에 대한 위축을 가져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소외 회사의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증거들에다가 갑 제3호증, 을 제1,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8호증, 제9호증의 1,2,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유명환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유명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조합은 1993.2.26. 결성되었는데, 당시 소외 회사에는 차량 31대에 운전기사로는 고정기사 62명, 예비기사 5명이 있고, 이 중 원고 소속 조합원 운전기사는 23명이고 비조합원인 운전기사는 44명이었다.
(2) 소외 회사는 원고 조합이 결성되기 이전에는 취업규칙에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를 격일제로 하면서 근로 종료시간을 24:00로 하여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4:00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운전기사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 입고 시간에 대하여 제한을 하지 않았다.
(3) 원고 조합은 1993.3.경부터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근무형태 변경, 유급휴가, 인사권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같은 해 5.부터 교섭안을 제시하면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가 다르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절하자 같은 해 7.8.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다.
(4) 이에 따라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조합과 소외 회사에게 노동쟁의를 중재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교섭 과정에서 원고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근무형태를 격일제 대신 1일 2교대제로 변경하고 오후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16:3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1993.7.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차량 입고 시간의 제한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로 변경하되 오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5:30부터 24:00까지로 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해 8.1.부터 2년 간 유효기간을 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5)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단체협약 체결 후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를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1일 2교대제, 비조합원들은 격일제로 운영하면서 01:00 이후에 차량을 입고시킨 조합원 소외
1 외 4인에 대하여 각 2회씩 경고 등의 징계를 하면서도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종전 격일제 근무형태의 관행대로 01:00 이후에 차량을 입고시킨다 하여도 조합원에 대한 것과 같은 서면 경고 등의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 체결시 차량 입고 시간 제한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차량 입고 시간 제한의 규정이 있는 취업규칙은 소외 회사의 전종업원에 대하여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비조합원인 운전기사들의 차량 입고 시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유독 원고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여 01:00 이후에 차량을 입고 시킨 조합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등의 징계를 한 것은 결국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의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근무형태가 다르고, 1일 2교대제의 하루 사납금은 오전 및 오후 근무자가 각 금 34,000원으로 합계 금 68,000원이고 한 달 임금은 금 274,742원인 대신, 격일제의 하루 사납금은 금 66,000원이고 한 달 임금은 금 262,305원이며, 1일 2교대제의 경우 교통사고율이 증가됨은 물론이고 차량의 소모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의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가 상승되어 소외 회사 경영에 압박을 가져오게 되므로, 1일 2교대제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입고 시간의 제한을 가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 대하여 경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1일 2교대제 근무형태로 인하여 소외 회사 경영에 압박을 가져와 차량의 입고시간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차량의 소모량이 많으며 인건비가 상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오철석 강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 문】
1. 피고가 1994.2.14. 원고와 소외 금성택시주식회사 사이의 93부노12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8.20. 원고 소속 조합원의 사용자인 소외 금성택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같은 달 9. 위 조합원 중 소외
1 외 2인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정하여진 차량 입고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서면 경고하는 등 조합원을 징계하자, 이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소외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소외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1993.9.27.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차량 입고 시간 제한과 그 위반에 대한 경고 등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소외 회사는 1993.8.1. 이후 종업시간이 경과하여 01:00 이후의 차량을 입고시킨 전조합원들에 대한 서면 경고 조치의 징계를 즉시 취소하고, 금후 비조합원과의 차별적인 대우를 중단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1993.10.23.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4.1.27. 위 구제명령인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소외 회사의 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 소속 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여 이를 어긴 조합원에 대하여는 경고 등의 징계를 하면서 비조합원의 입고 시간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고 입고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조합 활동에 대한 위축을 가져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소외 회사의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증거들에다가 갑 제3호증, 을 제1,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8호증, 제9호증의 1,2,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유명환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유명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조합은 1993.2.26. 결성되었는데, 당시 소외 회사에는 차량 31대에 운전기사로는 고정기사 62명, 예비기사 5명이 있고, 이 중 원고 소속 조합원 운전기사는 23명이고 비조합원인 운전기사는 44명이었다.
(2) 소외 회사는 원고 조합이 결성되기 이전에는 취업규칙에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를 격일제로 하면서 근로 종료시간을 24:00로 하여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4:00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운전기사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 입고 시간에 대하여 제한을 하지 않았다.
(3) 원고 조합은 1993.3.경부터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근무형태 변경, 유급휴가, 인사권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같은 해 5.부터 교섭안을 제시하면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가 다르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절하자 같은 해 7.8.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다.
(4) 이에 따라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조합과 소외 회사에게 노동쟁의를 중재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교섭 과정에서 원고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근무형태를 격일제 대신 1일 2교대제로 변경하고 오후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16:3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1993.7.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차량 입고 시간의 제한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로 변경하되 오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5:30부터 24:00까지로 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해 8.1.부터 2년 간 유효기간을 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5)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단체협약 체결 후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를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1일 2교대제, 비조합원들은 격일제로 운영하면서 01:00 이후에 차량을 입고시킨 조합원 소외
1 외 4인에 대하여 각 2회씩 경고 등의 징계를 하면서도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종전 격일제 근무형태의 관행대로 01:00 이후에 차량을 입고시킨다 하여도 조합원에 대한 것과 같은 서면 경고 등의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 체결시 차량 입고 시간 제한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차량 입고 시간 제한의 규정이 있는 취업규칙은 소외 회사의 전종업원에 대하여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비조합원인 운전기사들의 차량 입고 시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유독 원고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여 01:00 이후에 차량을 입고 시킨 조합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등의 징계를 한 것은 결국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의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근무형태가 다르고, 1일 2교대제의 하루 사납금은 오전 및 오후 근무자가 각 금 34,000원으로 합계 금 68,000원이고 한 달 임금은 금 274,742원인 대신, 격일제의 하루 사납금은 금 66,000원이고 한 달 임금은 금 262,305원이며, 1일 2교대제의 경우 교통사고율이 증가됨은 물론이고 차량의 소모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의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가 상승되어 소외 회사 경영에 압박을 가져오게 되므로, 1일 2교대제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입고 시간의 제한을 가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 대하여 경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1일 2교대제 근무형태로 인하여 소외 회사 경영에 압박을 가져와 차량의 입고시간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차량의 소모량이 많으며 인건비가 상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오철석 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