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3구2633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법
선고일: 1994년 12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신입사원으로서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들 정도로 짜여진 연수교육을 받다가 과로한 상태에서 뇌염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지방노동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3.4.8. 망 소외인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원고에 대하여"라는 기재는 "망 소외인에 대하여"의 오기로 보여진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 소외인은 1992.9.16.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졸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그날부터 같은 해 10.6.까지 20박 21일 간 경기 용인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연수원에서 실시된 위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받던 중, 같은 해 9.19.경 뇌염에 감염되어 이를 치료하다가, 1993.9.13. 추정 사인 뇌수막염으로 사망하였다.
(2) 망 소외인은 사망하기 전인 1993.2.8. 피고에게 위 뇌염 감염으로 뇌사상태에 이른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8. 업무와 위 뇌염 감염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망인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망 소외인의 아버지로서,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신입사원 연수교육중 뇌염에 감염되어 뇌사상태에 빠진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위 망인의 위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5,6호증, 제7호증의 1,2, 을 제1,3, 6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3호증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는 모두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1,2, 제5호증의 각 기재는 인정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 소외인이 받은 소외 회사의 위 신입사원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일정은 소외 회사의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위 연수원에 합숙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06:00에 기상하여 점호 및 체조를 하고, 07:00부터 08:00까지 조식 및 세면, 주변정리를 하며, 08:00부터 12:00까지 4시간에 걸친 오전교육을 한 후, 12:00부터 13:00까지 중식을 하고, 13:00부터 18:00까지 5시간에 걸친 오후교육을 하고 나서, 18:00부터 19:00까지 석식을 하고, 19:00부터 21:00까지 간담회, 교재풀이, 이해촉진 테스트 등의 시간을 가지며, 21:00부터 22:00까지 일일정리를 하고, 22:00부터 23:00까지 야식, 암기사항 점검 등 저녁행사를 치른 후, 23:00부터 취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 프로그램 중 오전 및 오후교육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그 내용은 △△△ 교육법, 자기표현 기법, 조직 및 제도 이해, 교사 일일행동 모델, △△△ 교사제도 해설, △△△ 수학, 국어, 영어 등 교사 활동에 필요한 직무 교육 등인데 위 망인을 비롯한 교육생들 대부분이 잘 해야 한다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육체적으로도 고되고 힘들 정도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2) 소외 회사는 □□연수원을 임차하여 위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위 연수원이 야산에 지어져 있고, 위 연수교육을 실시할 당시 밤의 기온이 낮았음에도 위 신입사원 교육생들에게 1인당 모포 2장씩을 지급하였을 뿐 난방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위 교육생들 대부분이 야간에 추위를 느끼고, 일부는 감기, 몸살에 걸리는 등 교육 환경이 비교적 좋지 않았다.
(3) 망 소외인은 1992.9.19. 13:00경 뇌염에 감염되었으나 처음에는 뇌염에 감염된지 모르고 구토와 고열의 증세를 보이자 감기 증세로 판단하여 그날 21:00경 동료 교육생이 인근 약국에서 사온 감기약(화콜)을 먹고 잠을 잔 후, 다음날인 20. 오전교육을 받는 도중 계속 열이 심하고 헛소리를 하며 경련이 일어나 교육받는 것을 포기하고 위 연수원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하였으나 계속 상태가 심해지자, 그날 23:26경 소외 회사의 직원들에 의해 경기 용인군 (주소 3 생략)에 있는 ◇◇◇◇의원으로 이송되어 진찰을 받고 입원하여(입원시 혈압 100/60, 맥박 88회/분, 체온 39.4도), 수액제, 항생제 및 해열제 주사를 투여받고, 일반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흉부 엑스(X)선 촬영, 심전도 검사를 받았는데(검사 소견:일반 혈액검사 Hg 10.9, Hct 34, wbc 9200, 소변검사 wbc 20-25, rbc 0-2), 치료관찰 중 신경정신과적인 소견이 발견되자, 소외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의원으로 와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은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에 의해 같은 달 22. 오전 서울에 있는 상계백병원으로 전원되었다.
(4) 망 소외인은 위 상계백병원으로 전원하였을 당시 고열 및 의식장애를 보이는 등 임상적으로 뇌염으로 추정되어 위 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 항결핵제 등을 투여받고, 모기에 의한 뇌염 검사를 위한 일본 뇌염 항체 검사 및 헤르페스 뇌염 감별을 위한 헤르페스 항체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염(Encephalitis)으로 진단되어 1992.9.22.부터 1993.2.3.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위 병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의 기능호전도 기대되지 아니하며, 보호자의 간병 등의 문제로 위 망인의 자택 인근인 경기 포천읍 신읍리에 있는 지방공사 포천의료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시 같은 달 2.8. 위 의료원을 퇴원하여 경기 포천군에 있는 요양원에서 요양하다가, 같은 해 9.13. 사망하였다.
(5) 망 소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으로, 고교시절 육상 800m. 달리기 대표를 지내고, 탁구에 수준급의 솜씨를 보이는 등 비교적 건강한 여자로서, 1991.2.22.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속셈학원 강사 등으로 일하다가, 1992.9.3. 소외 회사에서 실시한 공채시험 과정인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 없이 합격하였다.
(6) 뇌염은 보통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직접적인 전파나 혈행성 전파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의학적으로 과로, 피로 등으로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뇌염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
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망 소외인은 소외 회사의 위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받다가, 야간에는 추위를 느낄 정도의 낮은 기온인데도 난방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신입사원으로서의 정신적 긴장감을 느끼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들 정도로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고, 감기 증세에 대한 치료만 받고 뇌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염으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감염된 뇌염 증세는 업무상의 재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업무와 위 뇌염감염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망인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오철석 강현
【피 고】 서울지방노동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3.4.8. 망 소외인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원고에 대하여"라는 기재는 "망 소외인에 대하여"의 오기로 보여진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 소외인은 1992.9.16.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졸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그날부터 같은 해 10.6.까지 20박 21일 간 경기 용인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연수원에서 실시된 위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받던 중, 같은 해 9.19.경 뇌염에 감염되어 이를 치료하다가, 1993.9.13. 추정 사인 뇌수막염으로 사망하였다.
(2) 망 소외인은 사망하기 전인 1993.2.8. 피고에게 위 뇌염 감염으로 뇌사상태에 이른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8. 업무와 위 뇌염 감염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망인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망 소외인의 아버지로서,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신입사원 연수교육중 뇌염에 감염되어 뇌사상태에 빠진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위 망인의 위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5,6호증, 제7호증의 1,2, 을 제1,3, 6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3호증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는 모두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1,2, 제5호증의 각 기재는 인정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 소외인이 받은 소외 회사의 위 신입사원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일정은 소외 회사의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위 연수원에 합숙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06:00에 기상하여 점호 및 체조를 하고, 07:00부터 08:00까지 조식 및 세면, 주변정리를 하며, 08:00부터 12:00까지 4시간에 걸친 오전교육을 한 후, 12:00부터 13:00까지 중식을 하고, 13:00부터 18:00까지 5시간에 걸친 오후교육을 하고 나서, 18:00부터 19:00까지 석식을 하고, 19:00부터 21:00까지 간담회, 교재풀이, 이해촉진 테스트 등의 시간을 가지며, 21:00부터 22:00까지 일일정리를 하고, 22:00부터 23:00까지 야식, 암기사항 점검 등 저녁행사를 치른 후, 23:00부터 취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 프로그램 중 오전 및 오후교육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그 내용은 △△△ 교육법, 자기표현 기법, 조직 및 제도 이해, 교사 일일행동 모델, △△△ 교사제도 해설, △△△ 수학, 국어, 영어 등 교사 활동에 필요한 직무 교육 등인데 위 망인을 비롯한 교육생들 대부분이 잘 해야 한다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육체적으로도 고되고 힘들 정도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2) 소외 회사는 □□연수원을 임차하여 위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위 연수원이 야산에 지어져 있고, 위 연수교육을 실시할 당시 밤의 기온이 낮았음에도 위 신입사원 교육생들에게 1인당 모포 2장씩을 지급하였을 뿐 난방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위 교육생들 대부분이 야간에 추위를 느끼고, 일부는 감기, 몸살에 걸리는 등 교육 환경이 비교적 좋지 않았다.
(3) 망 소외인은 1992.9.19. 13:00경 뇌염에 감염되었으나 처음에는 뇌염에 감염된지 모르고 구토와 고열의 증세를 보이자 감기 증세로 판단하여 그날 21:00경 동료 교육생이 인근 약국에서 사온 감기약(화콜)을 먹고 잠을 잔 후, 다음날인 20. 오전교육을 받는 도중 계속 열이 심하고 헛소리를 하며 경련이 일어나 교육받는 것을 포기하고 위 연수원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하였으나 계속 상태가 심해지자, 그날 23:26경 소외 회사의 직원들에 의해 경기 용인군 (주소 3 생략)에 있는 ◇◇◇◇의원으로 이송되어 진찰을 받고 입원하여(입원시 혈압 100/60, 맥박 88회/분, 체온 39.4도), 수액제, 항생제 및 해열제 주사를 투여받고, 일반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흉부 엑스(X)선 촬영, 심전도 검사를 받았는데(검사 소견:일반 혈액검사 Hg 10.9, Hct 34, wbc 9200, 소변검사 wbc 20-25, rbc 0-2), 치료관찰 중 신경정신과적인 소견이 발견되자, 소외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의원으로 와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은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에 의해 같은 달 22. 오전 서울에 있는 상계백병원으로 전원되었다.
(4) 망 소외인은 위 상계백병원으로 전원하였을 당시 고열 및 의식장애를 보이는 등 임상적으로 뇌염으로 추정되어 위 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 항결핵제 등을 투여받고, 모기에 의한 뇌염 검사를 위한 일본 뇌염 항체 검사 및 헤르페스 뇌염 감별을 위한 헤르페스 항체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염(Encephalitis)으로 진단되어 1992.9.22.부터 1993.2.3.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위 병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의 기능호전도 기대되지 아니하며, 보호자의 간병 등의 문제로 위 망인의 자택 인근인 경기 포천읍 신읍리에 있는 지방공사 포천의료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시 같은 달 2.8. 위 의료원을 퇴원하여 경기 포천군에 있는 요양원에서 요양하다가, 같은 해 9.13. 사망하였다.
(5) 망 소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으로, 고교시절 육상 800m. 달리기 대표를 지내고, 탁구에 수준급의 솜씨를 보이는 등 비교적 건강한 여자로서, 1991.2.22.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속셈학원 강사 등으로 일하다가, 1992.9.3. 소외 회사에서 실시한 공채시험 과정인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 없이 합격하였다.
(6) 뇌염은 보통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직접적인 전파나 혈행성 전파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의학적으로 과로, 피로 등으로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뇌염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
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망 소외인은 소외 회사의 위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받다가, 야간에는 추위를 느낄 정도의 낮은 기온인데도 난방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신입사원으로서의 정신적 긴장감을 느끼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들 정도로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고, 감기 증세에 대한 치료만 받고 뇌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염으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감염된 뇌염 증세는 업무상의 재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업무와 위 뇌염감염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망인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오철석 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