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95노1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법원: 서울지법
선고일: 1995년 10월 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적색 점멸중인 가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변차선의 신호가 진행가능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기 직전의 점멸상태는 가변차선에서의 차선에 대한 예고신호일 뿐, 그러한 상태에서의 가변차선에의 진입 내지 진행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명백히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다. 그 경우 반대차선의 가변차선 신호는 진입불가능 신호인 적색 상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반대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가변차선을 침범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고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차선의 가변신호를 위반하여 가변차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피고인의 가변차선 주행이 사고의 직접원인으로서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운전자에게 그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승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3. 14. 선고 93고단906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변소를 가볍게 믿은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의 증거조사 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한 당심에서의 증인 서두석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변차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침범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가변차선이 설치된 곳인데, 당시 가변차선의 신호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진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반대차선의 진행가능 신호로 바뀌는 전 단계로서 적색 X표 표시가 점멸중인 때에, 피고인은 가변차선을 포함한 진행방향 3차선 중 2차선을 주행하다가 1차선 즉 가변차선으로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진행방향의 가변차선의 신호가 적색 X표 표시의 점멸중인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가변차선의 신호는 가변차선으로의 진행이 불가능한 적색 X표 표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가변차선의 신호가 진행가능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기 직전의 점멸상태는 가변차선에서의 차선변경에 관한 예고신호일 뿐, 그러한 상태에서의 가변차선에의 진입 내지 진행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명맥히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색 X표 표시가 점멸중인 상태에서 그 가변차선으로 진입,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는 반면, 반대차선의 가변차선 신호는 진입불가능 신호인 적색 상태인바,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가변차선을 침범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고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반대차선의 가변신호를 위반하여 가변차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피고인의 가변차선 주행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들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반대차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근(재판장) 신흥철 이인규
【항 소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승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3. 14. 선고 93고단906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변소를 가볍게 믿은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의 증거조사 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한 당심에서의 증인 서두석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변차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침범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가변차선이 설치된 곳인데, 당시 가변차선의 신호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진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반대차선의 진행가능 신호로 바뀌는 전 단계로서 적색 X표 표시가 점멸중인 때에, 피고인은 가변차선을 포함한 진행방향 3차선 중 2차선을 주행하다가 1차선 즉 가변차선으로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진행방향의 가변차선의 신호가 적색 X표 표시의 점멸중인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가변차선의 신호는 가변차선으로의 진행이 불가능한 적색 X표 표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가변차선의 신호가 진행가능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기 직전의 점멸상태는 가변차선에서의 차선변경에 관한 예고신호일 뿐, 그러한 상태에서의 가변차선에의 진입 내지 진행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명맥히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색 X표 표시가 점멸중인 상태에서 그 가변차선으로 진입,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는 반면, 반대차선의 가변차선 신호는 진입불가능 신호인 적색 상태인바,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가변차선을 침범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고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반대차선의 가변신호를 위반하여 가변차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피고인의 가변차선 주행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들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반대차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근(재판장) 신흥철 이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