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5가합25469
손해배상(기)
법원: 수원지법
선고일: 1996년 5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승용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주행 중 고속도로변 버스정거장과 고속도로 사이 안전지대 상에 설치된 시멘트 콘크리트 방호벽에 충돌하여 사망한 데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정도를 경감한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주행 중 고속도로변 버스정거장과 고속도로 사이 안전지대 상에 설치된 시멘트 콘크리트 방호벽에 충돌하여 사망한 데 대하여, 그 방호벽을 설치함에 있어 고속도로 차선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고, 충돌시 위험성이 높은 시멘트 콘크리트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주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험표지판, 야광표시 등을 설치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사고 당시 그 주위에 특별한 시야 장애가 없었고, 사고 지점이 고속도로 차선을 벗어난 지점이며, 사고 현장 주변에 브레이크 제동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의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 그 책임의 범위를 전체 피해액의 20% 정도로 감경하여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강현 외 1인)
【피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남궁성배)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147,42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12,524,9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4. 8. 9.부터 1996. 5.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7,834,184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34,889,4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8. 9.부터 판결 선고일인 1996. 5.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각 그 현장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각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부산리 버스정류장 안전시설설치), 을 제2호증(부대시설도)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 소외 2가 1994. 8. 9. 01:30경 자신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하다가 서울기점 43.9㎞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위 고속도로 지점과 그 곳 오른쪽의 버스 정거장 사이의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시멘트 콘크리트 방호벽(이하 이 사건 방호벽이라고 한다)의 맨 앞면 좌측 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면으로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혈흉 및 우7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위 버스 정거장은 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정기 노선버스를 위하여 고속도로 오른쪽 부분에 진출구간을 포함하여 총 468m의 길이로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1993. 11.경 위 버스 정거장에 일반 화물트럭이 자주 주·정차함으로 인하여 정기 노선버스의 진입에 방해가 되고, 위 고속도로와 위 버스 정거장 사이의 길이 300m의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위험하게 위 버스 정거장에 진입하는 일반 차량들과 정기 노선버스와의 충돌 위험성이 많아지게 되자 위 안전지대에 위 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하는 차량쪽에서 보이는 단면의 높이가 1m, 아래쪽 너비가 60㎝, 위쪽 너비가 15㎝의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인 이 사건 방호벽을 총 길이 240m로 설치한 이후,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3) 고속도로의 설치와 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로서는 고속도로에서는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므로 운전자의 약간의 부주의나 실수 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어운전 등으로 차량들이 고속도로 차선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고속도로 차선 주변에는 차량들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구조물을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 고속도로 주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륵 고무 등 위험성이 적은 재질로 만든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 방법에 있어서도, 차량들이 진행하는 고속도로 차선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야간에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운전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조물 자체나 그 주위에 위험표지판이나 조명시설 또는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 설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위험한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이 사건 방호벽을 설치하였고, 그 설치 방법에 있어서도, 고속도로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채 고속도로 차선과 불과 2 내지 3m 정도의 거리만을 두고 이 사건 방호벽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방호벽의 옆면에만 노란색과 검은색을 교차하여 페인트칠을 하고, 이 사건 방호벽의 위면에 10m 간격으로 형광물질인 데리네이터(delineator)를 설치하였을 뿐,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에서 보이는 이 사건 방호벽의 앞 단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이 사건 방호벽 자체나 그 주위에 달리 러버콘(rubbercone) 등의 위험표지판이나 조명시설, 야광표시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
(2)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2, 원고 3은 위 망인의 아들들이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위 고속도로 및 이 사건 방호벽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부근의 고속도로는 직선도로로서 특별한 시야장애가 없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가진 운전자가 고속도로 차선을 벗어날 위험성이 크지 않은데도 위 망인이 위 고속도로의 차선을 우측으로 벗어나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방호벽을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위 승용차의 브레이크 제동 흔적(일명 스키드 마크)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위 망인과 피고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소외 2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189,186,672원(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91년도 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의 1(공인중개사 자격증), 2(수료증서), 갑 제12호증의 1, 2(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갑 제13호증의 1, 2(한국직업분류 표지 및 내용), 각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분양대행계약서), 갑 제9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10호증의 1, 2(정관 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창립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성 별:남 자
생년월일:(생년월일 생략)
연 령:이 사건 사고 당시 ○○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37.21년
(나) 직업 및 경력
위 망인은 1985. 10. 29.경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후 1986. 초순경부터 경기 안성읍, 서울 등지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1994. 1. 20.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서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을 경영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
위 망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과 같은 정도의 경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을 경영하는 경우 그 임금으로 노동부 발간 199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위 망인의 직종에 유사한 남자 공인 부동산중개인(직종번호 34131번) 중 5년 이상 9년 이하 경력인 자의 소득수준인 월 금 1,421,631원(월급여액 금 1,021,813원+연간특별급여액 금 4,797,816원/12)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바, 이를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은 전경력 남자 공인 부동산중개인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8년 남짓의 경력을 가지고 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은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5년 이상 9년 이하의 경력자의 월평균 수입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가동연한
위 망인은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마) 생계비
수입소득의 1/3이다.
(2) 계 산
이 사건 사고시인 1994. 8. 9.부터 가동연한인 2020. 8. 13.까지 312개월 동안(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은 버림)
금 1,421,631원×2/3×199.6158=금 189,186,672원
나. 장례비
원고 1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1,800,000원을 지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책임의 제한
(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에 한정된다.
(2) 계 산
(가) 위 망인의 일실수입 중 피고의 책임부분
금 189,186,672원×0.2=금 37,837,334원
(나) 원고 1의 장례비 손해 중 피고의 책임부분
금 1,800,000원×0.2=금 360,000원
라. 위자료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위 망인의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금 2,500,000원,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1) 위 망인들의 재산상속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2, 원고 3이 위 망인의 아들들이므로,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3/7지분을 원고 1이, 각 2/7지분을 원고 2, 원고 3이 각 상속하게 된다.
(2) 상속금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손해금액은 금 40,337,334원(일실수입 금 37,837,334원+위자료 금 2,500,000원)이므로, 위 금액 중 원고 1은 금 17,287,428원(40,337,334×3/7)을, 원고 2, 원고 3은 각 금 11,524,952원(40,337,334×2/7)을 각 상속하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147,428원(장례비 금 360,000원+위자료 금 1,500,000원+상속금액 금 17,287,42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2,524,952원(위자료 금 1,000,000원+상속금액 금 11,524,9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4. 8. 9.부터 판결선고일인 1996. 5.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곤(재판장) 곽병훈 김진석
【피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남궁성배)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147,42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12,524,9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4. 8. 9.부터 1996. 5.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7,834,184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34,889,4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8. 9.부터 판결 선고일인 1996. 5.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각 그 현장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각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부산리 버스정류장 안전시설설치), 을 제2호증(부대시설도)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 소외 2가 1994. 8. 9. 01:30경 자신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하다가 서울기점 43.9㎞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위 고속도로 지점과 그 곳 오른쪽의 버스 정거장 사이의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시멘트 콘크리트 방호벽(이하 이 사건 방호벽이라고 한다)의 맨 앞면 좌측 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면으로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혈흉 및 우7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위 버스 정거장은 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정기 노선버스를 위하여 고속도로 오른쪽 부분에 진출구간을 포함하여 총 468m의 길이로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1993. 11.경 위 버스 정거장에 일반 화물트럭이 자주 주·정차함으로 인하여 정기 노선버스의 진입에 방해가 되고, 위 고속도로와 위 버스 정거장 사이의 길이 300m의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위험하게 위 버스 정거장에 진입하는 일반 차량들과 정기 노선버스와의 충돌 위험성이 많아지게 되자 위 안전지대에 위 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하는 차량쪽에서 보이는 단면의 높이가 1m, 아래쪽 너비가 60㎝, 위쪽 너비가 15㎝의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인 이 사건 방호벽을 총 길이 240m로 설치한 이후,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3) 고속도로의 설치와 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로서는 고속도로에서는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므로 운전자의 약간의 부주의나 실수 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어운전 등으로 차량들이 고속도로 차선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고속도로 차선 주변에는 차량들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구조물을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 고속도로 주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륵 고무 등 위험성이 적은 재질로 만든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 방법에 있어서도, 차량들이 진행하는 고속도로 차선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야간에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운전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조물 자체나 그 주위에 위험표지판이나 조명시설 또는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 설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위험한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이 사건 방호벽을 설치하였고, 그 설치 방법에 있어서도, 고속도로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채 고속도로 차선과 불과 2 내지 3m 정도의 거리만을 두고 이 사건 방호벽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방호벽의 옆면에만 노란색과 검은색을 교차하여 페인트칠을 하고, 이 사건 방호벽의 위면에 10m 간격으로 형광물질인 데리네이터(delineator)를 설치하였을 뿐,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에서 보이는 이 사건 방호벽의 앞 단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이 사건 방호벽 자체나 그 주위에 달리 러버콘(rubbercone) 등의 위험표지판이나 조명시설, 야광표시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
(2)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2, 원고 3은 위 망인의 아들들이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위 고속도로 및 이 사건 방호벽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부근의 고속도로는 직선도로로서 특별한 시야장애가 없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가진 운전자가 고속도로 차선을 벗어날 위험성이 크지 않은데도 위 망인이 위 고속도로의 차선을 우측으로 벗어나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방호벽을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위 승용차의 브레이크 제동 흔적(일명 스키드 마크)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위 망인과 피고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소외 2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189,186,672원(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91년도 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의 1(공인중개사 자격증), 2(수료증서), 갑 제12호증의 1, 2(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갑 제13호증의 1, 2(한국직업분류 표지 및 내용), 각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분양대행계약서), 갑 제9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10호증의 1, 2(정관 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창립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성 별:남 자
생년월일:(생년월일 생략)
연 령:이 사건 사고 당시 ○○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37.21년
(나) 직업 및 경력
위 망인은 1985. 10. 29.경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후 1986. 초순경부터 경기 안성읍, 서울 등지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1994. 1. 20.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서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을 경영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
위 망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과 같은 정도의 경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을 경영하는 경우 그 임금으로 노동부 발간 199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위 망인의 직종에 유사한 남자 공인 부동산중개인(직종번호 34131번) 중 5년 이상 9년 이하 경력인 자의 소득수준인 월 금 1,421,631원(월급여액 금 1,021,813원+연간특별급여액 금 4,797,816원/12)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바, 이를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은 전경력 남자 공인 부동산중개인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8년 남짓의 경력을 가지고 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은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5년 이상 9년 이하의 경력자의 월평균 수입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가동연한
위 망인은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마) 생계비
수입소득의 1/3이다.
(2) 계 산
이 사건 사고시인 1994. 8. 9.부터 가동연한인 2020. 8. 13.까지 312개월 동안(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은 버림)
금 1,421,631원×2/3×199.6158=금 189,186,672원
나. 장례비
원고 1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1,800,000원을 지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책임의 제한
(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에 한정된다.
(2) 계 산
(가) 위 망인의 일실수입 중 피고의 책임부분
금 189,186,672원×0.2=금 37,837,334원
(나) 원고 1의 장례비 손해 중 피고의 책임부분
금 1,800,000원×0.2=금 360,000원
라. 위자료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위 망인의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금 2,500,000원,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1) 위 망인들의 재산상속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2, 원고 3이 위 망인의 아들들이므로,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3/7지분을 원고 1이, 각 2/7지분을 원고 2, 원고 3이 각 상속하게 된다.
(2) 상속금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손해금액은 금 40,337,334원(일실수입 금 37,837,334원+위자료 금 2,500,000원)이므로, 위 금액 중 원고 1은 금 17,287,428원(40,337,334×3/7)을, 원고 2, 원고 3은 각 금 11,524,952원(40,337,334×2/7)을 각 상속하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147,428원(장례비 금 360,000원+위자료 금 1,500,000원+상속금액 금 17,287,42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2,524,952원(위자료 금 1,000,000원+상속금액 금 11,524,9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4. 8. 9.부터 판결선고일인 1996. 5.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곤(재판장) 곽병훈 김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