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6나17737

회원가입비반환

법원: 서울지법 선고일: 1996년 7월 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입회비는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종합체육시설업체의 약관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입회비는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종합체육시설업체의 약관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17조의2 제2항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원심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3. 14. 선고 96가소759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6. 1. 피고가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업체인 ○○○○○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금 7,560,000원, 입회비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금 1,100,000원, 연회비 명목으로 금 770,000원 등 합계 금 9,430,000원을 납입하고 위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오다가 1994. 6. 3. 위 ○○○○○의 회원에서 탈퇴한 사실, 위 ○○○○○의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회원에게 적용되는 회칙에 의하면, 위 ○○○○○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회원이 위 ○○○○○에 납입한 가입비(보증금 및 입회비) 중 보증금은 퇴회시 그 회원에게 무이자로 반환하되, 입회비는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위 ○○○○○의 회원에서 탈퇴한 후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으로 납입한 금 7,56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의 회칙 및 세칙 중 입회비를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권고 의결이 있어 이 사건 규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비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수령한 금 1,1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994. 5. 23. 위 ○○○○○의 회칙에 규정된 이 사건 규정에 대하여 퇴회시 가입비 중 보증금은 반환하면서도 입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입회비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성격상 보증금과 구별하기 어렵고 법률적인 성질은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져 고객의 퇴회 또는 자격상실시에는 시설이용권의 반환과 동시에 입회비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약칭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관법 제1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 결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약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는 해당된다고 보이나, 한편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권고 결의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규정이 바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고객인 원고와 사업자인 피고 사이에 약관인 이 사건 규정이 원고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으로 이를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규정이 우선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한 피고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불리한 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피고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원고가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불리한 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가 운영하는 위 ○○○○○에 원고가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스포츠 센타에 대한 공급 및 수요 현황, 다른 스포츠 센타의 회원규정 및 운영 실태, 원고가 위 ○○○○○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경위 및 원고가 위 입회비를 피고에게 납부하고 회원으로서 누리는 배타적 지위와 일반 이용자가 누리는 지위와의 우열의 정도 등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규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권고 결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열(재판장) 조용균 정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