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6가합10009
제
법원: 인천지법
선고일: 1996년 9월 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특정물 인도청구 등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개시가 없더라도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물 인도청구 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 자체로서 그 집행의 대상이 일정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에 대한 집행은 개시되자마자 바로 종료되거나 단시간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집행이 개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9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병호)
【피 고】 피고 1 외 6인
【주 문】
1. 피고들의 소외 2에 대한 당원 95가합8962호 토지인도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은 1980. 8.경 그 소유인 인천 북구 (주소 생략) 대지 637평 2흡에 관하여 소외 2에게 임대를 하였고 위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다시 위 소외 2와 재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소외 2는 위 대지 위에서 석유류 등을 판매하는 ○○석유상사를 운영하면서 그에 필요한 연료탱크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 등을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임대기간이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 소외 2를 상대로 당원 95가합8962호로 위 소외 2가 운영하여 왔던 위 ○○석유상사 시설물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1995. 12. 7. 승소판결을 받아 그 시경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위 임대기간 중 위 소외 2는 1990. 8. 23.경 원고에게 위 ○○석유상사와 연료탱크 및 그 시설물일체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위 소외 2와 위 ○○석유상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다.
2. 판 단
원고의 위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1과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명의인 1995. 12. 7.자 판결정본 자체로서 그 집행의 대상이 일정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에 대한 집행은 개시되자 마자 바로 종료되거나 단시간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집행이 개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본건 소를 제기할 이익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점유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이 행할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점유의 침해를 수인해야만 할 이유도 없어, 그 점유권에 대한 본권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소정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홍권(재판장) 진창수 성수제
【피 고】 피고 1 외 6인
【주 문】
1. 피고들의 소외 2에 대한 당원 95가합8962호 토지인도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은 1980. 8.경 그 소유인 인천 북구 (주소 생략) 대지 637평 2흡에 관하여 소외 2에게 임대를 하였고 위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다시 위 소외 2와 재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소외 2는 위 대지 위에서 석유류 등을 판매하는 ○○석유상사를 운영하면서 그에 필요한 연료탱크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 등을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임대기간이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 소외 2를 상대로 당원 95가합8962호로 위 소외 2가 운영하여 왔던 위 ○○석유상사 시설물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1995. 12. 7. 승소판결을 받아 그 시경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위 임대기간 중 위 소외 2는 1990. 8. 23.경 원고에게 위 ○○석유상사와 연료탱크 및 그 시설물일체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위 소외 2와 위 ○○석유상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다.
2. 판 단
원고의 위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1과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명의인 1995. 12. 7.자 판결정본 자체로서 그 집행의 대상이 일정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에 대한 집행은 개시되자 마자 바로 종료되거나 단시간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집행이 개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본건 소를 제기할 이익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점유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이 행할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점유의 침해를 수인해야만 할 이유도 없어, 그 점유권에 대한 본권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소정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홍권(재판장) 진창수 성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