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6나2993
부당이득금반환
법원: 부산지법
선고일: 1996년 7월 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토지 양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진정 소유자의 소 제기에 의해 그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말소소송 확정 전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부과·징수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토지의 진정 소유자가 제기한 말소소송에 의하여 그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경우, 그 말소소송 확정 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그와 같은 후발적 사유만으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 과세처분에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해 원매수인이 납입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경우 원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원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제3자에게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그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나, 원매수인도 원매도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리이므로, 결국 원매수인은 그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차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며, 이를 후발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1. 17. 선고 95가단66517 판결
【주 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금 11,299,630원,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는 각 금 706,2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3. 11.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소외 1로부터 김해시 (주소 생략) 임야 11,207㎡를 매수한 후 1988. 1. 5. 원고들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임야를 소외 2, 소외 3에게 매도하고 1989. 6. 16. 위 소외인들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 임야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금 9,416,360원의 양도소득세와 금 1,883,270원의 방위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1은 1989. 6. 27.과 1990. 5. 30.에, 그리고 원고 2는 1990. 5. 30.에 위 합계 금 11,299,630원의 세금을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는 원고들에게 위 양도소득을 기초로 하여 각 금 706,220원의 주민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1은 1990. 4. 28.과 1991. 9. 28.에, 그리고 원고 2는 1991. 9.경 위 세금을 각 납부하였다.
라. 한편 소외 4는 자신이 위 임야의 사정명의자인 망 소외 5로부터 위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소외 6이 서류를 위조하여 위 소외 5로부터 위 소외 6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소외 1, 원고들, 위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은 1993. 11. 23. 확정되었다.
증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은 물론이고 원고들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위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말소됨으로써 결국 원고들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를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하지도 못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임야를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각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위 세금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과세처분은 원고들이 위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후에 행하여졌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은 위 과세처분 이후의 일임을 알 수 있으며, 위 과세처분 당시에는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후발적인 사유만으로 위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과세처분에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해 원고들이 납입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건의 경우 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던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위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위 임야의 시가상당액을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이나 원고들도 원고들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였던 위 소외 1로부터 동액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리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차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며, 이를 후발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갑(재판장) 이채문 박준용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1. 17. 선고 95가단66517 판결
【주 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금 11,299,630원,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는 각 금 706,2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3. 11.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소외 1로부터 김해시 (주소 생략) 임야 11,207㎡를 매수한 후 1988. 1. 5. 원고들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임야를 소외 2, 소외 3에게 매도하고 1989. 6. 16. 위 소외인들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 임야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금 9,416,360원의 양도소득세와 금 1,883,270원의 방위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1은 1989. 6. 27.과 1990. 5. 30.에, 그리고 원고 2는 1990. 5. 30.에 위 합계 금 11,299,630원의 세금을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는 원고들에게 위 양도소득을 기초로 하여 각 금 706,220원의 주민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1은 1990. 4. 28.과 1991. 9. 28.에, 그리고 원고 2는 1991. 9.경 위 세금을 각 납부하였다.
라. 한편 소외 4는 자신이 위 임야의 사정명의자인 망 소외 5로부터 위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소외 6이 서류를 위조하여 위 소외 5로부터 위 소외 6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소외 1, 원고들, 위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은 1993. 11. 23. 확정되었다.
증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은 물론이고 원고들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위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말소됨으로써 결국 원고들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를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하지도 못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임야를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각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위 세금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과세처분은 원고들이 위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후에 행하여졌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은 위 과세처분 이후의 일임을 알 수 있으며, 위 과세처분 당시에는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후발적인 사유만으로 위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과세처분에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해 원고들이 납입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건의 경우 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던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위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위 임야의 시가상당액을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이나 원고들도 원고들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였던 위 소외 1로부터 동액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리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차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며, 이를 후발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갑(재판장) 이채문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