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6나17188

임금등

법원: 서울지법 선고일: 1996년 8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전 회계 연도의 당기 순이익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당시 재직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전 회계 연도에 근무하였으나 지급 당시 명예퇴직한 자의 성과급 지급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 성과급이 전 회계 연도의 당기 순이익의 정도에 따라 책정되는 금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은 전 회계 연도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당시의 재직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된 회계 연도에 근무하였으나 그 지급 당시 명예퇴직한 자의 성과급 지급 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36조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2. 22. 선고 95가소130182 판결
【주 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각 금 924,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유리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1995. 3.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1995. 4. 27. 제39기 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피고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1인당 금 924,000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등에게는 위 지급일자 당시 이미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주장사실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피고 회사는 1994. 1. 25. 위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서, 매 회계 연도의 당기 순이익에 비례하여 소속 종업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1994. 7. 1.부터 1994. 12. 31.까지의 당기순이익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계산한 결과 종업원 1인당 금 924,000원으로 책정되었는바, 위 성과상여금은 당기의 근로자들의 근무성적과 영업실적에 따른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원고 등은 위 산정의 기준되는 회계 연도 기간 동안 계속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므로, 지급일 당시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원고 등에게도 위 성과상여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피고 회사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명예퇴직제도를 신설하여 원고 등에게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보장한 후 명예퇴직을 하게 한 것이므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자보다 먼저 명예퇴직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 등에게 불리하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위 성과상여금(1인당 금 924,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24호증(각 품의서),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6, 41호증(각 합의서), 을 제38, 39호증(각 공고문), 을 제40호증(명예퇴직금지급내역), 을 제42호증(제39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참고자료)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84.경부터 회사의 관행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당해 회계 연도의 영업 실적의 호조로 인하여 당기 순이익이 증가된 경우 또는 회사 및 노조의 창립기념일, 특정 영업목표 달성(매출액 3,000억 원 돌파 또는 유리 900만 상자 판매 등) 기념, 노사화합과 발전 등을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성과상여금, 특별상여금 또는 격려금이라는 명칭으로 소속 종업원들에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의 액수로 정해진 금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지급대상은 입사 후 수습기간 2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상여금 지급기준일(대체적으로 지급일과 일치하나 며칠 전을 기준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피고 회사에 재직한 자에 한정하여 온 사실(다만 세부적인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달랐고, 사환 등은 지급액에 차등을 두었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1994. 1. 25. 위와 같이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부정기적인 상여금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향후 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매 회계 연도의 결산 후 당기 순이익의 정도에 따라 1억 원 당 금 5,000원에서 금 8,400원까지의 금액을 차기 회계 연도 상반기 내에 조합원 1인당 정액으로 일괄 지급하기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피고 회사와 위 노동조합은 1995. 7. 11. 노사합의에 의하여 위 1994. 1. 25.자 노사합의를 일부 변경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액을 상향조정하면서, 아울러 그 지급대상을 지급 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습기간 2개월이 경과된 재직종업원으로 특정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그 회계 연도를 매월 6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오다가, 1994. 7. 1.부터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제39기 회계 연도는 1994. 7. 1.부터 1994. 12. 31.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1994. 1. 25.자 노사합의를 하면서, 아울러 제37기 성과급을 1인당 금 950,000원으로 하여 입사 후 수습기간 2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1994. 1. 25. 기준으로 재직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1994. 2. 1.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에게 위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1994. 10. 31.에는 위 일자 당시 재직자로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제38기 회계 연도의 당기 순이익에 상응하는 성과급인 1인당 금 1,280,000원씩을 지급하고, 1995. 4. 27.에는 위 일자 당시 재직자로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제39기 회계 연도의 당기 순이익에 상응하는 성과급인 1인당 금 924,000원씩을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는 경영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1995. 3. 3. 생년월일에 따라 일정 비율로 명예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명예퇴직제도를 신설하여 소속 직원 중 근속기간 10년 이상, 만 40세 이상인 종업원을 상대로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였고, 이에 원고 등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여 소정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고 명예퇴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1994. 1. 25.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 성과급은 전 회계 연도의 당기 순이익의 정도에 따라 책정되는 금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 대상은 위 전 회계 연도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당시의 재직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위 1994. 1. 25.자 노사합의서(갑 제1호증)에서는 지급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같은 날 동일한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된 제37기 성과급에 관한 합의서(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1994. 1. 25.자 노사합의에서도 지급대상은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바와 같이 지급 당시의 2개월 이상 재직 종업원으로 특정하였으나 합의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이 제39기 회계 연도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일인 1995. 4. 27. 당시 이미 퇴직하였다면 원고 등으로서는 위 제39기 회계 연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받을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 등이 퇴직하게 된 경위가 명예퇴직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 등이 일반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보다 다액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자 모집 공고에 응하여 스스로 명예퇴직을 선택한 이상, 피고 회사가 정한 명예퇴직일자가 제39기 성과급 지급 기준시기보다 먼저 도래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회사가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제39기 성과급지급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열(재판장) 민유숙 이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