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6가단19380

전부금

법원: 대전지법 선고일: 1996년 8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물권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전세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채권가압류가 아닌 물권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의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항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은 1993. 12. 2. 소외 2에게 별지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을 금 30,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을 1993. 12. 21.부터 1994. 12.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소외 1은 1996.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같은 달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금 3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996. 2. 14. 당원 96카단2059호로서 위 소외 2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 하였으며, 위 가압류 결정은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위 소외 2 외 1명을 상대로 하여 당원 96가단4197호 대여금 30,000,000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5. 10. 당원으로부터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6. 6. 7.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1996. 7. 23.경 위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 한 채권에 관하여 당원 96타기2829, 2830호로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채권을 압류, 전부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달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전부명령을 받기 이전에 소외 3이 위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가압류하여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있었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94. 3. 14.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위 소외 2로, 전세금을 금 3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1994. 12. 20.까지로, 원인을 1993. 12. 2. 설정계약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소외 3은 위 소외 2에 대한 합계 금 12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1996. 3. 18. 당원 96카합617호로서 위 전세권을 가압류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1996. 7. 23.경 그 이전에 가압류하여 둔 위 소외 2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에서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및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같은 달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살피건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위 소외 3이 행한 가압류는 채권가압류가 아닌 물권인 전세권 가압류이므로 원고가 행한 채권가압류와 압류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 소외 3이 위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당시에는 이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세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 행하여진 전세권 가압류는 적법한 가압류로서의 효력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전부명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8. 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나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