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7가합4375

전부금

법원: 서울지법 북부지원 선고일: 1997년 6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이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의 사본을 채무자에게 보낸 것만으로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이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의 사본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보낸 것만으로는 채권양도인의 위임에 따라 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지위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
【피 고】 주식회사 대길상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585,322원 및 이에 대한 1997. 2. 27.부터 같은 해 4.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제2호증(확정증명원), 제3호증(송달증명원), 제4호증(지급요청의 건), 제5호증(공정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마이크로세라믹(이하 마이크로세라믹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금 104,585,322원 상당의 연필, 만년필 등 기타 사무용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위 마이크로세라믹에 대한 공증인가 필동합동법률사무소 96년 제11075호 공정증서에 기한 금 500,000,000원의 채권이 있어 이 중 금 104,585,32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1997. 2. 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타기932, 933호로 위 마이크로세라믹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1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달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마이크로세라믹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위 송달일인 1997. 2. 12.에 원고에게 전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전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위 마이크로세라믹이 1997. 2. 5. 물품대금채권을 소외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같은 달 6. 위 마이크로세라믹이 소외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동원파이낸스라고 한다)를 통하여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전부의 효과가 생길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채권양도증서 사본, 위 증서의 상단은 채권양도증서이고, 하단은 채권자인 위 마이크로세라믹의 대표이사 조청길이 위 물품대금채권을 위 동원파이낸스에 양도한 것을 피고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로서 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제2호증의 1(대금지급 협조의뢰), 2, 3(대급지급통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7. 2. 6. 위 동원파이낸스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원의 1997. 6. 5. 문서검증 결과에 의하면 을 제2호증의 1에 첨부되어 있는 을 제2호증의 2는 그 자체가 사본이고, 특히 을 제2호증의 2 하단 부분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위 마이크로세라믹이 그 자신이나 또는 위 동원파이낸스를 통하여 피고에게 보낸 바 없고, 단지 위 마이크로세라믹이 위 동원파이낸스에 보낸 채권양도증서의 사본(을 제2호증의 2)을 위 동원파이낸스가 을 제2호증의 1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송달하였을 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이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의 사본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보낸 것만으로는 채권양도인의 위임에 따라 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지위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 104,585,322원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7.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4.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현수(재판장) 김복형 문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