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7구35056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법
선고일: 1998년 1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한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차량으로서 노선버스가 아닌 차량인 개인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목적(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두고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31조의2 제1항, 제2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1] 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 제117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 [별표 2] 제14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3. 10. 원고에게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한 처분 중 금 40,00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인데 1996. 11. 22. 17:08경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1997. 3. 10.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 승용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금 4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금 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금 40,000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에 따르면,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의 과징금은 개인택시의 경우 금 2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터잡은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은, 사업자는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운행속도·승차인원 및 적재중량 등에 관하여 [별표 1]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 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 제2호는 차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준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는 제1항에서,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노선버스 외의 차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17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별표 2] 제14호는, 승용차가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범칙금을 금 4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1]에 규정된 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이 법에 근거한 명령"과 같은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다)목에 정한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1] 제2호에서 말하는 차선위반에는 노선버스 이외의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차량으로서 노선버스가 아닌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목적(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두고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종(재판장) 최완주 박철
【피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3. 10. 원고에게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한 처분 중 금 40,00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인데 1996. 11. 22. 17:08경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1997. 3. 10.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 승용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금 4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금 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금 40,000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에 따르면,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의 과징금은 개인택시의 경우 금 2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터잡은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은, 사업자는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운행속도·승차인원 및 적재중량 등에 관하여 [별표 1]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 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 제2호는 차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준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는 제1항에서,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노선버스 외의 차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17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별표 2] 제14호는, 승용차가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범칙금을 금 4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1]에 규정된 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이 법에 근거한 명령"과 같은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다)목에 정한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1] 제2호에서 말하는 차선위반에는 노선버스 이외의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차량으로서 노선버스가 아닌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목적(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두고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종(재판장) 최완주 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