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7가합23856
소유권확인
법원: 부산지법
선고일: 1998년 6월 1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사인이 설립한 학교가 설립자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이 등기능력 없는 자의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이 등기능력 없는 자의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학교의 설립자가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학교는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학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피상속인이 등기능력 없는 자의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가가 학교나 전 소유자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한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므로 전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므로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은 그 이익이 없다.
[2] 피상속인이 등기능력 없는 자의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가가 학교나 전 소유자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한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므로 전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므로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은 그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695 판결(공1976, 8857),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공1995상, 2081)
/[2],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공1995하, 295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27233 판결(공1996상, 340)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695 판결(공1976, 8857),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공1995상, 2081)
/[2],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공1995하, 295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27233 판결(공1996상, 34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54. 4. 1.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고등공민학교라는 사설학교를 설립하고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학교의 부지 및 건물로 하여 개교한 사실, 위 소외 2는 1965. 6. 30. 그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부산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1966. 3. 3. 착오로 그의 명의가 아닌 위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토지 및 건물대장에도 위 학교가 소유자로 기재된 사실, 위 소외 2는 1993. 2. 27. 사망하고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이 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위 학교는 학생수의 격감, 재정난 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1995. 3. 30. 정식으로 폐교인가가 난 사실, 원고를 포함한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은 1998.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가 전부 상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고등공민학교를 위 망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나 위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하겠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고등공민학교는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기신청능력도 없어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위 망 소외 2가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권리자가 되어야 하는바(1991. 4. 8. 등기예규 제723호,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69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학교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부산시에 있고, 원고는 위 망 소외 2의 부산시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국가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고등공민학교나 부산시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시와의 사이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현(재판장) 김정운 김도현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54. 4. 1.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고등공민학교라는 사설학교를 설립하고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학교의 부지 및 건물로 하여 개교한 사실, 위 소외 2는 1965. 6. 30. 그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부산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1966. 3. 3. 착오로 그의 명의가 아닌 위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토지 및 건물대장에도 위 학교가 소유자로 기재된 사실, 위 소외 2는 1993. 2. 27. 사망하고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이 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위 학교는 학생수의 격감, 재정난 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1995. 3. 30. 정식으로 폐교인가가 난 사실, 원고를 포함한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은 1998.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가 전부 상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고등공민학교를 위 망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나 위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하겠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고등공민학교는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기신청능력도 없어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위 망 소외 2가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권리자가 되어야 하는바(1991. 4. 8. 등기예규 제723호,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69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학교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부산시에 있고, 원고는 위 망 소외 2의 부산시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국가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고등공민학교나 부산시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시와의 사이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현(재판장) 김정운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