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8가합96
부당이득금반환
법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선고일: 1998년 4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2] 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판결요지
[1]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인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2] [1]항의 경우,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경매법원이 그에게 배당하여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원인없이 취득하여 경락인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부당이득한 채권의 반환으로써 경락인에게 위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에게 배당금출급청구채권 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1]항의 경우,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경매법원이 그에게 배당하여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원인없이 취득하여 경락인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부당이득한 채권의 반환으로써 경락인에게 위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에게 배당금출급청구채권 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2] 민법 제449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공1997하, 198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3683 판결
/[2],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공1996상, 200),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공1997상, 3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공1997하, 198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3683 판결
/[2],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공1996상, 200),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공1997상, 32)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당원 96타경8290 임의경매 사건에서 당원이 같은 피고에게 배당한 금 27,291,853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소관 당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 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금 67,410,446원,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금 10,000,000원, 피고 4는 금 1,750,000원, 피고 5는 금 6,267,1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천안축산업협동조합, 피고 5는 1998. 1. 13.부터, 피고 4는 같은 달 14.부터 각 같은 해 4. 23.까지 연 5푼, 그 각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 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가. 항 및 원고에게,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금 67,410,446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1과 연대하여 피고 4는 금 1,750,000원, 피고 5는 금 6,267,142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1은 1983. 3. 24.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대지(1989. 4. 27.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에서 새마을유아원 허가를 받아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89. 6. 10. 위 대지에 단층의 유아원 건물을 신축하여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유아원으로 사용하다가 1993. 2. 16. 위 단층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수선, 증축하였고, 위 피고는 1995. 6. 10. 교육법 제85조 소정의 유치원으로 천안 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을 인가 받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유치원의 건물 및 대지로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위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5. 3. 15.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 채권자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당원 96타경8290)에서 원고는 1996. 9. 30.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해 11. 12.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1996. 12. 20. 금 67,410,446원,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1997. 3. 21. 금 10,000,000원, 피고 4는 1996. 12. 21. 금 1,750,000원을 각 배당받았고, 피고 1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같은 달 20. 배당하고 남은 금 33,558,965원을 배당받았는데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5가 위 금원 중 금 6,273,262원을 압류, 전부 받아감으로써 피고 1에게 배당된 금원은 금 27,291,853원이 현재 당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관되어 있다.
라. 그 후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당원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위 피고가 경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위 피고가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앞으로 경료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원고 앞으로 경료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당원 97가단92)을 제기하였고, 당원에서는 1997. 3. 19. 위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같은 해 7. 4. 항소심(대전지방법원 97나3109)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위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12. 12. 상고심(대법원 97다33683)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피고는 피고 1에 대한 당원 96가소3244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1 앞으로 배당된 금원 중 금 6,273,262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이 존재한다 하여 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피고는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피고 5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낙찰대금에서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5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5는 원고에게 위 금 6,273,2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1. 13.부터 위 피고가 위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같은 해 4. 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 5가 위 금원을 지급받은 1996. 12. 2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그 이행의 청구를 하였다거나 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각 배당받아 수령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금 67,410,446원,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금 10,000,000원, 피고 4는 금 1,7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1998. 1. 13.부터, 피고 4는 같은 달 14.부터 위 피고들이 위 각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같은 해 4. 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위 피고들이 위 각 금원을 취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그 이행의 청구를 하였다거나 위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경매법원이 위 피고에게 배당하여 같은 법원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위 금 27,291,853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원인 없이 취득하여 원고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부당이득한 채권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당원이 위 피고에게 배당한 금 27,291,853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소관 당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출급청구채권 양도의 통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피고 4, 피고 5는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으므로 피고 1은 구상금으로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같은 피고들의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향후 피고 1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 1이 위 피고들의 부당이득금 자체를 곧 바로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광휴 김국현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당원 96타경8290 임의경매 사건에서 당원이 같은 피고에게 배당한 금 27,291,853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소관 당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 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금 67,410,446원,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금 10,000,000원, 피고 4는 금 1,750,000원, 피고 5는 금 6,267,1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천안축산업협동조합, 피고 5는 1998. 1. 13.부터, 피고 4는 같은 달 14.부터 각 같은 해 4. 23.까지 연 5푼, 그 각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 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가. 항 및 원고에게,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금 67,410,446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1과 연대하여 피고 4는 금 1,750,000원, 피고 5는 금 6,267,142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1은 1983. 3. 24.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대지(1989. 4. 27.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에서 새마을유아원 허가를 받아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89. 6. 10. 위 대지에 단층의 유아원 건물을 신축하여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유아원으로 사용하다가 1993. 2. 16. 위 단층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수선, 증축하였고, 위 피고는 1995. 6. 10. 교육법 제85조 소정의 유치원으로 천안 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을 인가 받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유치원의 건물 및 대지로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위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5. 3. 15.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 채권자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당원 96타경8290)에서 원고는 1996. 9. 30.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해 11. 12.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1996. 12. 20. 금 67,410,446원,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1997. 3. 21. 금 10,000,000원, 피고 4는 1996. 12. 21. 금 1,750,000원을 각 배당받았고, 피고 1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같은 달 20. 배당하고 남은 금 33,558,965원을 배당받았는데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5가 위 금원 중 금 6,273,262원을 압류, 전부 받아감으로써 피고 1에게 배당된 금원은 금 27,291,853원이 현재 당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관되어 있다.
라. 그 후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당원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위 피고가 경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위 피고가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앞으로 경료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원고 앞으로 경료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당원 97가단92)을 제기하였고, 당원에서는 1997. 3. 19. 위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같은 해 7. 4. 항소심(대전지방법원 97나3109)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위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12. 12. 상고심(대법원 97다33683)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피고는 피고 1에 대한 당원 96가소3244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1 앞으로 배당된 금원 중 금 6,273,262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이 존재한다 하여 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피고는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피고 5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낙찰대금에서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5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5는 원고에게 위 금 6,273,2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1. 13.부터 위 피고가 위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같은 해 4. 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 5가 위 금원을 지급받은 1996. 12. 2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그 이행의 청구를 하였다거나 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각 배당받아 수령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금 67,410,446원,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금 10,000,000원, 피고 4는 금 1,7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1998. 1. 13.부터, 피고 4는 같은 달 14.부터 위 피고들이 위 각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같은 해 4. 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위 피고들이 위 각 금원을 취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그 이행의 청구를 하였다거나 위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경매법원이 위 피고에게 배당하여 같은 법원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위 금 27,291,853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원인 없이 취득하여 원고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부당이득한 채권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당원이 위 피고에게 배당한 금 27,291,853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소관 당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출급청구채권 양도의 통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피고 4, 피고 5는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으므로 피고 1은 구상금으로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같은 피고들의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향후 피고 1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 1이 위 피고들의 부당이득금 자체를 곧 바로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광휴 김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