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97구10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법
선고일: 1998년 2월 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할 것인바, 구 공장부지의 수용에 따라 구 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이전·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이전·설치비는 이른바 자본적 지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계설비 등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와 관리비 및 유지비 등과 같이 통상적인 영리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수용토지에 정착한 기계, 설비 등의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은 구 공장부지의 수용으로 사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득이 공장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자본적 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손실보상금일 뿐이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호, 제60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나)목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9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90,821,3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14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90,82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내지 9, 13, 14,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3. 8. 10.경부터 대구 북구 (주소 생략) 소재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하여 오던 중 1986년경 구공장 부지가 칠곡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1989년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소재 고곡농공단지 내의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그 곳에 공장(이하 신공장이란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0. 6. 1.경 구공장의 기계 등을 신공장으로 이전·설치하여 그 해 7. 1.부터 신공장에서 직물제조업을 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1991. 4.경 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그 해 3. 23.자 수용재결에 따라 휴업보상금 10,500,000원, 원재료, 반제품 등의 이전보상금 2,300,000원 및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 등의 손실보상금 합계 금 15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1992. 5.경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1991.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 1년간(이하 91사업연도라 한다. 법 제8조 제1항 참조)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이 금 51,185,572원이고, 그 과세표준이 금 48,725,572원{금 51,185,572원-금 2,460,000원(소득공제액, 다툼이 없음)}이라는 91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그 세액 금 4,267,715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 당시 위 휴업 보상금 등 손실보상금 152,000,000원과 부동산임대소득 금 1,088,100원 합계 금 153,088,100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1995. 11. 20. 원고에게 별지 세액계산서(1)의 당초결정란의 기재와 같이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 32,904,15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당초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1996. 3. 18. 위 휴업 보상금 등 금 152,000,000원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40조의4 소정의 소득세감면대상소득이 아님에도 당초결정 당시 착오로 위 소득세감면대상소득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위 금 152,000,000원을 위 소득세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시킨 다음 별지 세액계산서(1)의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감면세액을 당초의 금 62,609,950원에서 금 9,958,002원으로 감액하는 반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91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고지세액을 당초의 금 32,904,150원에서 금 90,821,38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91사업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손실보상금 152,000,000원 중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없음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은 법 제28조, 그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법 제28조는,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영 제54조 제2항 제5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그러므로 과연 위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이 9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제28조, 영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위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은 칠곡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구공장의 부지가 그 사업지구에 편입·수용됨으로 말미암아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토지에 정착한 기계, 설비 등의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고, ② 통상 사업이란 '자기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리활동'을 말하므로, 구공장 부지의 수용에 따라 구공장을 폐쇄하고 신공장을 신축하여 구공장의 기계, 설비 등을 이전·설치하는 행위는 영리활동을 하기 위한 일시적인 준비행위일 뿐 그 자체가 계속적인 영리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③ 법 제28조, 영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사업)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은 위와 같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구공장 부지의 수용에 따라 구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이전·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이전·설치비는 이른바 자본적 지출로서 영 제60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계설비 등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와 관리비 및 유지비 등과 같이 통상적인 영리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기계이전보상금은 구공장부지의 수용으로 사업자인 원고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득이 공장을 이전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자본적 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손실보상금일 뿐이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은 법 제28조, 영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9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2) 전항에서 본 사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한 91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서(2)의 기재와 같이 금 6,143,39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동관(재판장) 김세진 이기광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9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90,821,3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14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90,82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내지 9, 13, 14,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3. 8. 10.경부터 대구 북구 (주소 생략) 소재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하여 오던 중 1986년경 구공장 부지가 칠곡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1989년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소재 고곡농공단지 내의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그 곳에 공장(이하 신공장이란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0. 6. 1.경 구공장의 기계 등을 신공장으로 이전·설치하여 그 해 7. 1.부터 신공장에서 직물제조업을 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1991. 4.경 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그 해 3. 23.자 수용재결에 따라 휴업보상금 10,500,000원, 원재료, 반제품 등의 이전보상금 2,300,000원 및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 등의 손실보상금 합계 금 15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1992. 5.경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1991.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 1년간(이하 91사업연도라 한다. 법 제8조 제1항 참조)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이 금 51,185,572원이고, 그 과세표준이 금 48,725,572원{금 51,185,572원-금 2,460,000원(소득공제액, 다툼이 없음)}이라는 91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그 세액 금 4,267,715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 당시 위 휴업 보상금 등 손실보상금 152,000,000원과 부동산임대소득 금 1,088,100원 합계 금 153,088,100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1995. 11. 20. 원고에게 별지 세액계산서(1)의 당초결정란의 기재와 같이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 32,904,15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당초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1996. 3. 18. 위 휴업 보상금 등 금 152,000,000원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40조의4 소정의 소득세감면대상소득이 아님에도 당초결정 당시 착오로 위 소득세감면대상소득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위 금 152,000,000원을 위 소득세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시킨 다음 별지 세액계산서(1)의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감면세액을 당초의 금 62,609,950원에서 금 9,958,002원으로 감액하는 반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91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고지세액을 당초의 금 32,904,150원에서 금 90,821,38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91사업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손실보상금 152,000,000원 중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없음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은 법 제28조, 그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법 제28조는,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영 제54조 제2항 제5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그러므로 과연 위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이 9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제28조, 영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위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은 칠곡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구공장의 부지가 그 사업지구에 편입·수용됨으로 말미암아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토지에 정착한 기계, 설비 등의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고, ② 통상 사업이란 '자기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리활동'을 말하므로, 구공장 부지의 수용에 따라 구공장을 폐쇄하고 신공장을 신축하여 구공장의 기계, 설비 등을 이전·설치하는 행위는 영리활동을 하기 위한 일시적인 준비행위일 뿐 그 자체가 계속적인 영리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③ 법 제28조, 영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사업)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은 위와 같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구공장 부지의 수용에 따라 구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이전·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이전·설치비는 이른바 자본적 지출로서 영 제60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계설비 등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와 관리비 및 유지비 등과 같이 통상적인 영리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기계이전보상금은 구공장부지의 수용으로 사업자인 원고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득이 공장을 이전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자본적 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손실보상금일 뿐이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은 법 제28조, 영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9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2) 전항에서 본 사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한 91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서(2)의 기재와 같이 금 6,143,39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동관(재판장) 김세진 이기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