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8가합7011

사해행위취소

법원: 부산지법 선고일: 1998년 12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하면서 채권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하면서 채권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판결 전문

【원 고】 몽고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오)
【주 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밀다식품 사이에, 별지 1. 채권목록 채무자란 기재 각 채무자에 대한 주식회사 밀다식품의 같은 목록 채무액란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1997. 12. 16.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별지 1. 채권목록 채무자란 기재 각 채무자에게, 위 1.항의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1.항과 같은 판결 및 주식회사 밀다식품이 별지 1. 채권목록 채무자란 기재 각 채무자에게 같은 목록 통지일자란 기재 각 통지일자에 한 채권양도통지를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갑 제4호증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48호증, 을 제4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90. 7. 1.부터 1997. 8. 30.까지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1), (2), (3)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각종 장류를 공급받아 그 대금이 192,582,340원에 이르렀으나 아직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소외 1은 1997. 8. 12. 주식회사 밀다식품(이하 밀다식품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에도 원고에게 위 부동산 목록 기재 (4), (5)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와의 거래를 계속하여 왔는데, 밀다식품이 1997. 9. 2.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각종 장류 대금이 312,276,513원에 이르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법원에 위 (4), (5)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1. 12. 98타경1095호로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최저경매가격으로 원고에 우선하는 위 (4), (5) 각 부동산의 모든 부담(채권최고액 합계 6억 7천만 원으로 원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각 3건씩 설정되어 있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뒤, 원고에게 돌아올 배당금이 없다고 보고 법정기간 안에 매수신고나 매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해 4. 14. 위 결정은 취소되고, 원고의 경매신청도 기각되었다.
다. 밀다식품은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다가 결국 1997. 12. 17. 부도를 내게 되었는데, 부도 발생 바로 전날인 같은 달 16. 피고들에게 밀다식품이 별지 1. 채권목록 채무자란 기재 각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목록 채무액란 기재 각 외상매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위 목록 통지일자란 기재 각 통지일자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소외 1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1) 내지 (5) 각 부동산 외에 소외 3과 공동소유인 위 목록 기재 (6)부동산이 있으나, 위 (6)부동산에 관하여도 채권최고액 합계 6억 7천만 원인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밀다식품의 대표이사로서 밀다식품의 자금사정이나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소외 1이 이 사건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날이 바로 밀다식품의 부도 발생 하루 전인 점, 그 무렵 소외 1에게는 이 사건 채권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들이 소외 1과 밀다식품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차용증)은 소외 1 명의의 차용증으로서 피고들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소외 1에게 3차례에 걸쳐 모두 3억 원 상당의 돈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에 속하고, 또한 소외 1이나 피고들은 이자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은 밀다식품이 부도날 것을 미리 알고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1997. 12. 16. 피고들과 통정하여 자신이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여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유일하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이 사건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먼저, 소외 1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1) 내지 (5)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IMF체제 이후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여 담보가 부족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과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1이 밀다식품을 설립한 이후 밀다식품과 거래를 하면서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목록 기재 (4), (5)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4), (5) 각 부동산에는 원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를 실시하여도 원고에게 돌아올 배당금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원고에게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고, 원고의 밀다식품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이 사건 채권뿐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은, 소외 1과 밀다식품에 돈을 대여해 줄 당시 소외 1과 밀다식품이 원고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악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박창현(재판장) 김정운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