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97고단379
업무상과실치사
법원: 대전지법 논산지원
선고일: 1998년 9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공사에 있어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
판결요지
건물 유리교체작업에 있어서 작업 인부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고 나아가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라고 할 것이고 같은 작업자 가운데 단순히 선임자이거나 경력이 많은 자라고 하여 그가 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용표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유리시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6. 12. 20. 12:20경 논산시 취암동 산 21의 4 소재 백제병원 본관건물 5층 계단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위 복도의 창문유리교체 공사를 실시하게 하였는바 위 유리교체공사에는 건물 외벽 쪽에서도 유리와 섀시가 연결된 유리창의 가장자리에 실리콘을 쏘아 유리가 견고하게 부착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작업자가 외벽에서 실리콘을 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건물 외벽에 받침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유리교체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외벽 쪽에서 한 손으로 창틀 섀시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실리콘을 쏘는 작업을 하다가 위 창틀 섀시가 빠지는 바람에 17.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간손상, 다발성두개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위 망
피해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와 같이 공소외
3 또는
공소외 2에게 고용되어 일용노동자로 위 유리교체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유리교체작업에 있어서 작업 인부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고 나아가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라고 할 것이고 단순히 같은 작업자 가운데 단순히 선임자이거나 경력이 많은 자라고 하여 그가 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유리교체작업을 맡고 위
피해자를 고용하여 위 작업에 임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2(제6회 공판기일),
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3의 진술기재 부분,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공소외 3 진술기재 부분,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으나, 그 중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는 "(남편이
공소외 3의) 제경사에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기로 했다."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1장)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
공소외 3,
2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위 유리공사 상의 안전조치를 취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즉, 사법경찰리 작성의 변사사고발생보고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제6장), 증인 김경열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2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백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업자등록증 사본(83장)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동원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원주택이라고만 함)는 공소외 남풍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의료법인 백제병원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병원 모자보건센타 및 건강관리센타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서 1995. 10.경부터 그 공사를 하게 된 사실, 위 동원주택의 직원인 공소외 김경열은 위 병원 상임이사인 공소외 이준영의 요구로 1996. 8. 중순경 당시 위 모자보건센타 및 건강관리센타의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부분을 맡아 작업하던 공소외
2에게 위 병원 본관 건물의 섀시 설치 및 유리교체공사를 맡아 줄 업체 소개를 부탁하여 위
공소외 2가 그 시경 섀시 부분 공사에 관하여 공소외 권병문을 알선하면서 위 권병문으로부터 섀시 부분 공사 견적비를 작성받아 위 김경열에게 교부한 사실, 위 김경열은 위 견적서를 토대로 위 이준영 및
공소외 2와 각각 협의하여 섀시 및 기존창틀 철거 비용으로 금 20,000,000원(위 부분은 위 권병문이 맡기로 하고), 유리교체공사 부분 6,000,000원 등 합계 금 26,000,000원으로 공사금액을 결정한 뒤 위
공소외 2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한 사실, 위
공소외 2는 그의 형제이자 '한국제경사'라는 상호로 유리 임가공업을 하는 공소외
3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유리교체작업에 필요한 치수 측정을 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위
공소외 3의 가게에 와서 위
공소외 3의 직원들과 같이 위 치수에 따라 유리를 재단한 뒤 피고인의 차에 재단된 유리를 싣고 백제병원에 가서 위
피해자와 같이 작업에 임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평소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공소외 3이 도급받은 유리공사를 시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2 또는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유리공사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들은 바 없고, 위 동원주택 김경열이나 백제병원측과도 위 유리공사 대금,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주고받은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공소외 3 또는
공소외 2의 진술과 같이 위 유리교체공사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았다(따라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공사대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백제병원측 또는 공사를 '소개한 것에 불과한' 위
공소외 2 등과 사이에 위 부분 공사대금에 관하여 약정을 한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공사관련자 중 누구와도 공사대금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공소외 2는 이 법원 제9회 공판기일에서, 위 섀시부분 공사대금은 실제 공사업자인 권병문이 청구하되 백제병원에서는 위 권병문을 모르니까 소개자인 자신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유리공사대금 역시 피고인과 자신이 같이 백제병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고로 중단된 유리공사의 마무리 역시 자신이 다른 업자를 시켜서 실시하였고, 백제병원에 피고인을 유리공사업자라고 소개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백제병원과는 직접 계약한 바가 없으므로 직접 병원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위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신이 가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마무리 공사대금도 실제로 백제병원이 위
공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백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이 인정되는 것이 비추어 이 사건 유리 부분 공사에 대한 실제 하수급자가 위
공소외 2(또는
공소외 3)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위
공소외 3은 처인
공소외 4 명의로 '한국제경사'라는 상호로 유리 가공, 임가공업에 종사하여 온 것과는 달리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5는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거울, 액자 등 유리제품 소매업을 경영(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기록 제120장)하고 있음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리교체작업에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을환
【변 호 인】 변호사 홍용표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유리시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6. 12. 20. 12:20경 논산시 취암동 산 21의 4 소재 백제병원 본관건물 5층 계단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위 복도의 창문유리교체 공사를 실시하게 하였는바 위 유리교체공사에는 건물 외벽 쪽에서도 유리와 섀시가 연결된 유리창의 가장자리에 실리콘을 쏘아 유리가 견고하게 부착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작업자가 외벽에서 실리콘을 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건물 외벽에 받침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유리교체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외벽 쪽에서 한 손으로 창틀 섀시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실리콘을 쏘는 작업을 하다가 위 창틀 섀시가 빠지는 바람에 17.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간손상, 다발성두개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위 망
피해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와 같이 공소외
3 또는
공소외 2에게 고용되어 일용노동자로 위 유리교체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유리교체작업에 있어서 작업 인부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고 나아가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라고 할 것이고 단순히 같은 작업자 가운데 단순히 선임자이거나 경력이 많은 자라고 하여 그가 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유리교체작업을 맡고 위
피해자를 고용하여 위 작업에 임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2(제6회 공판기일),
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3의 진술기재 부분,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공소외 3 진술기재 부분,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으나, 그 중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는 "(남편이
공소외 3의) 제경사에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기로 했다."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1장)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
공소외 3,
2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위 유리공사 상의 안전조치를 취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즉, 사법경찰리 작성의 변사사고발생보고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제6장), 증인 김경열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2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백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업자등록증 사본(83장)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동원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원주택이라고만 함)는 공소외 남풍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의료법인 백제병원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병원 모자보건센타 및 건강관리센타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서 1995. 10.경부터 그 공사를 하게 된 사실, 위 동원주택의 직원인 공소외 김경열은 위 병원 상임이사인 공소외 이준영의 요구로 1996. 8. 중순경 당시 위 모자보건센타 및 건강관리센타의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부분을 맡아 작업하던 공소외
2에게 위 병원 본관 건물의 섀시 설치 및 유리교체공사를 맡아 줄 업체 소개를 부탁하여 위
공소외 2가 그 시경 섀시 부분 공사에 관하여 공소외 권병문을 알선하면서 위 권병문으로부터 섀시 부분 공사 견적비를 작성받아 위 김경열에게 교부한 사실, 위 김경열은 위 견적서를 토대로 위 이준영 및
공소외 2와 각각 협의하여 섀시 및 기존창틀 철거 비용으로 금 20,000,000원(위 부분은 위 권병문이 맡기로 하고), 유리교체공사 부분 6,000,000원 등 합계 금 26,000,000원으로 공사금액을 결정한 뒤 위
공소외 2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한 사실, 위
공소외 2는 그의 형제이자 '한국제경사'라는 상호로 유리 임가공업을 하는 공소외
3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유리교체작업에 필요한 치수 측정을 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위
공소외 3의 가게에 와서 위
공소외 3의 직원들과 같이 위 치수에 따라 유리를 재단한 뒤 피고인의 차에 재단된 유리를 싣고 백제병원에 가서 위
피해자와 같이 작업에 임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평소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공소외 3이 도급받은 유리공사를 시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2 또는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유리공사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들은 바 없고, 위 동원주택 김경열이나 백제병원측과도 위 유리공사 대금,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주고받은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공소외 3 또는
공소외 2의 진술과 같이 위 유리교체공사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았다(따라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공사대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백제병원측 또는 공사를 '소개한 것에 불과한' 위
공소외 2 등과 사이에 위 부분 공사대금에 관하여 약정을 한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공사관련자 중 누구와도 공사대금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공소외 2는 이 법원 제9회 공판기일에서, 위 섀시부분 공사대금은 실제 공사업자인 권병문이 청구하되 백제병원에서는 위 권병문을 모르니까 소개자인 자신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유리공사대금 역시 피고인과 자신이 같이 백제병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고로 중단된 유리공사의 마무리 역시 자신이 다른 업자를 시켜서 실시하였고, 백제병원에 피고인을 유리공사업자라고 소개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백제병원과는 직접 계약한 바가 없으므로 직접 병원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위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신이 가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마무리 공사대금도 실제로 백제병원이 위
공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백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이 인정되는 것이 비추어 이 사건 유리 부분 공사에 대한 실제 하수급자가 위
공소외 2(또는
공소외 3)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위
공소외 3은 처인
공소외 4 명의로 '한국제경사'라는 상호로 유리 가공, 임가공업에 종사하여 온 것과는 달리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5는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거울, 액자 등 유리제품 소매업을 경영(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기록 제120장)하고 있음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리교체작업에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