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8나17496

물품대금

법원: 서울지법 선고일: 1998년 12월 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카오디오 도난사고에 관하여 사고의 경위 및 절도범의 침투경위와 방법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관리업무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비원에게 경비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카오디오 도난사고에 관하여 사고의 경위 및 절도범의 침투경위와 방법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관리업무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비원에게 경비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무림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28. 선고 97가소5109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이 1997. 11. 28.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다음 그 판결정본을 원심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인 성심종합 법무법인에게 송달하였으나, 그 판결정본이 송달불능되자 1998. 1. 15.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1998. 1. 30.부터 14.의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1998. 3. 9.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판결정본이 성심종합 법무법인으로 송달되지 못한 이유는 송달업무를 취급한 서울 광진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봉투(창봉투)에는 송달장소가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주소 1 생략)(소외인:피고 대표이사)로 표기되어 있고, 우편물인 송달통지서에는 송달장소가 서울 광진구 (주소 2 생략) 피고 대리인 성심종합 법무법인(같은 법무법인이 원심법원에 신고한 주소지임)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고(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우편물봉투인 창봉투에는 달리 수령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창을 통하여 송달통지서상의 주소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우편집배원이 우편물봉투와 송달통지서상의 수령인 주소가 다르다고 본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편물봉투와 송달통지서의 수령인이 상위한 경우에는 이를 송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송달을 실시하여 보지 않고 막바로 반송한 데 있다(당심법원의 서울광진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와 같이 송달실시업무를 담당한 집배원의 착오 또는 그 밖에 수송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유로 송달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송달의 불능을 전제로 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법원의 공시송달절차에는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있고, 한편, 피고는 원고가 판결정본을 가지고 피고 사무실을 방문한 1998. 3. 2.경에야 원심판결의 선고일자를 알았다고 보이므로(다툼이 없음), 피고가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완료일로부터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4일의 항소제기기간 내인 1998. 3. 9.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가 1997. 1. 15. 22:3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었다가 승용차 내의 카오디오를 도난당하였다.
(2) 주택관리업자인 피고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1995. 6. 22. 피고가 아파트 18개동 1,668세대와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총 관리면적 52,451평)에 관하여 1995. 7. 1.부터 1997. 6. 30.까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및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관리비의 징수 및 공과금의 납부 대행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아파트관리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에 위치한 면적 16,462.50㎡의 비교적 넓은 주차장으로, 6개의 구역으로 세분되어 있고, 출입구는 1 내지 5구역이 2개씩, 6구역에 3개가 있으며, 1 내지 5구역에 2대씩, 6구역에 6대의 무인카메라(CCTV)는 벽면 모서리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무인카메라는 101동, 102동, 104동, 105동, 106동, 110동, 113동, 116동, 117동 경비실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다. 피고 소속의 경비원들은 40명으로 20명씩, 18명은 각 동 경비실에 근무하고 2명은 정문과 후문 경비실에 근무하는 형태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야간에는 순찰조와 구역을 편성하여 지하주차장을 약 1시간 내외의 간격으로 순찰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그의 승용차를 106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다.
[증 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을 6
나. 원고의 주장
주택관리업자로서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주소 3 생략)○○아파트단지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내의 경비를 소홀히 하여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카오디오 설치비용 금 65만 원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 단
(1)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아파트관리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지하주차장 내에 대한 경비책임을 지고, 그러한 경비책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다하지 못하여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아파트관리위수탁계약서(갑 3)에는 피고의 관리업무로 단지 내 경비 및 안전사고, 도난사고에 대한 원상복구 및 실비보상과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이 포함되어 있고(제3조 제11호), 피고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나 피고의 사용인 및 피고가 재위임한 제3자가 과실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 전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단지 내의 모든 시설관리에 있어 일어나는 파손 및 사고에 대하여 제10조의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이 있으며(제9조), 다만 입주민이 입은 손해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나 입주민의 귀책 사유에 의한 입주민 책임 소재 내의 화재, 도난사고 등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된다(제10조)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경비책임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입주민들의 자동차에 대하여도 피고는 통상의 경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 규정에서 말하는 도난사고가 반드시 아파트단지 내의 공용재산에 한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하주차장에 대량으로 주차되어 있는 입주자들의 자동차가 경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는 입주자들의 개인재산인 자동차에 대하여까지 경비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난사고 당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경비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 사건 도난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에게 지하주차장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도난사고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피고의 경비업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은 절도범의 출입을 막지 못한 출입통제상의 잘못과 절도범이 자동차에서 카오디오를 절취하는 것을 막지 못한 순찰상의 잘못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출입통제 소홀의 점을 보면, 18개동 1,668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으로는 정문과 후문 경비실 외에 외곽을 방비할 수 있는 경비실이 없어, 예컨대 정문과 후문을 통하지 않고 출입하는 사람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절도범의 침투경위와 방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절도범의 침투사실만으로 피고 경비원들에게 출입통제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순찰상의 과실을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18개동, 1,688세대로 피고가 관리하는 면적이 52,451평, 그 중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16,462.50㎡나 될 정도로 넓어 매일 20여 명의 경비원들이 모든 곳을 제대로 순찰, 감시하기란 결코 용이하지 않고, 경비초소도 모두 지상에 있어 경비원들의 순찰과 순찰 사이에 지하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비록 지하주차장 벽면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경비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인카메라가 고정식인 데다가 지하주차장이 매우 넓어 모든 구역까지 세세하게 녹화촬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사고 당시 원고의 승용차가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무인카메라가 작동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당시 피고 주장대로 원고의 승용차는 사각지대에 주차되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고의 경위나 절도범의 침투방법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막바로 피고 경비원들에게 순찰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경비원들에게 경비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판사 강민형(재판장) 위대훈 문준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