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6가합14871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지법 선고일: 1999년 2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 및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함에 있어 원고 및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 및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
제492조
,
제760조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범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2에게 각 금 12,070,661원, 원고
3,
4에게 각 금 4,861,524원, 원고
5에게 금 1,000,000원, 원고
6,
7에게 각 금 5,813,418원, 원고
8에게 금 1,000,000원, 원고
9,
10에게 각 금 5,391,686원, 원고
1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12,
13에게 각 금 4,824,311원, 원고
14,
15,
16,
17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18,
19에게 각 금 5,190,508원, 원고
20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1,
22에게 각 금 4,426,708원, 원고
23,
24,
25,
2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8. 21.부터 1999. 2. 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232,035,226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12,233,301원, 원고
5에게 금 5,000,000원, 원고
6,
7에게 각 금 112,006,720원, 원고
8에게 금 5,000,000원, 원고
9,
10에게 각 금 113,298,675원, 원고
11에게 금 5,000,000원, 원고
12,
13에게 각 금 113,028,506원, 원고
14,
15,
16,
17에게 각 금 1,250,000원, 원고
18,
19에게 각 금 108,394,370원, 원고
20에게 금 4,000,000원, 원고
21,
22에게 각 금 104,733,301원, 원고
23,
24,
25,
26에게 각 금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8.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5, 81 내지 83, 87,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3, 10, 11, 47, 을 제3호증의 181 내지 19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9호증의 9, 41, 46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경기도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하 '경기학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2) 위 조례 및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조례 제4조 제2항: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학원업무를 관장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나) 조례 제9조 제1항: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학원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경영시킬 수 있다.
제3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한 경기학원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항:도지사는 수탁자가 처리한 사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라) 시행규칙 제9조: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학원의 수행업무나 회계처리에 관한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
(마)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호 부녀직업보도소의 운영상황
제2호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3호 보조금정산서
제4호 월중 급식계획서
제2항:원생의 탈출, 전염병,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피고 경기도는 1983. 1. 1. 피고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경기학원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위·수탁약정을 하였고, 1992. 12. 30.에는 위탁기간을 1993. 1. 1.부터 1997. 12. 31.까지로 하는 3차 위·수탁약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위탁사항:학원의 관리, 운영업무, 학원의 운영을 위한 도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나) 피고 재단은 수용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비, 인건비, 시설장비보강비 등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피고 재단은 매년 소요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경기도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 피고 재단이 수용원생을 입·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학원 운영규칙 및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진다.
(마) 피고 재단은 직제의 조정, 정원의 조정, 직원의 채용(원장 및 총무)에 대하여는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피고 재단은 정부 회계연도에 준하여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전년도 결산서를 경기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피고 재단은 부녀직업보도소 운영상황, 사업계획서, 보조금정산서, 월중 급식계획서, 수용자의 탈원, 전염병, 사망 등 중요한 사고발생, 기타 경기도의 지시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경기도는 필요한 경우 학원의 운영실태, 회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4)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재단은 경기학원의 원장과 총무의 임용에 대하여는 피고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나, 나머지 직원의 채용, 호봉책정, 예산의 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피고 경지도로부터 위임받아 직접 집행, 관리하였다.
(5) 피고 재단은 위 조례에 따라 요보호부녀자들을 위탁받아 교육하였는데, 교육기간은 10개월로 하였고, 원생들이 학교에 복학하거나 다른 학원에 들어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교육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원생들의 퇴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재단은 주간에는 원생들에게 미용, 양재, 요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원생들을 경기학원 내 생활관에 수용하여 합숙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6)
망 소외 1,
2,
3,
4,
5,
6,
7,
8(이하 모두를 '망인들'이라고만 한다)은 학교에 가지 않고 가출을 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1994년 말경 또는 1995년경 그 부모들의 동의하에 경기학원에 입소하였다.

(7) 한편 피고 재단은 원생들의 탈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학원의 바깥 경계에는 울타리를 쳐두고 청원경찰 등으로 하여금 경계근무를 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관의 1층과 2층의 출입문을 두께 8㎜의 특수강화유리로 설치하고, 각 층의 비상구에는 자바라식 철문을 설치한 후 밖에서 시정장치를 하였다. 또한 창문에는 두께 15㎜의 쇠창살을 설치해 두어 열쇠를 소지한 당직근무자가 밖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외부로 나갈 수 없도록 시설을 하였다.
(8) 피고 경기도의 도지사 및 부녀복지과장 등은 매년 경기학원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하였는데, 그 결과 생활관의 비상구에 철문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이 불가능하고, 창문에도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생들에 대한 소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철문 및 쇠창살의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위 도지사 등은 1993. 5.경 생활관의 출입문이 밖에서 잠그도록 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그 후 위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재단이 생활관의 출입문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였다가 1995. 4.경 다시 체인식 시정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음에도 1995. 7. 3. 지도 점검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9) 한편 경기학원의 원생들인 소외
12 등은 1994. 1. 18. 탈주를 위하여 생활관에 집단으로 방화를 하였고, 1995. 8. 19.에는 원생인 소외
13,
14가 탈주하고, 원생인 소외
15 등 6명은 탈주를 시도하다가 붙잡혀 교육기간연장 등의 징계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그 무렵 전체 원생들의 심리상태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10) 그런데 피고 재단은 생활관의 출입문에 대한 피고 경기도의 위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생활관 출입문에 카드식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당직근무자가 본관에 있는 당직실에서 카드를 이용, 위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일부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나, 1995. 4. 22.경 원생인 소외
16,
17이 탈주하자, 다시 위 출입문에 체인식 시정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위 생활관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당직근무자 1명만이 그 열쇠를 소지하도록 하여 원생들의 수상한 동태나 긴급사태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청원경찰 등 다른 직원들이 화재를 발견하더라도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구조가 지연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 재단은 사감이나 원생들에게 소방교육이나 대피방안에 대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경기학원의 사무장인 소외
9는 1995. 8. 16. 14:00경 평소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경기학원 내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감지기 수신반의 경보스위치를 내려 놓음으로써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해 두었다. 그리고 1995. 8. 20. 09: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경기학원의 당직책임자였던 소외
10 역시 위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11) 위 생활관에 수용되어 있던 원생들인 망인들과 소외
18내지41은 평소 외출제한이나 서신검열 등을 당하는 통제된 합숙생활과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청소부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집단으로 탈출을 시도하기로 공모하여, 1995. 8. 21. 02:00경 위 생활관 1층 4호실, 8호실, 9호실, 10호실과 2층 12호실, 14호실, 18호실, 19호실, 20호실에서 휴지, 옷가지, 종이, 책, 이불 등을 모아 놓고 그 위에 베이비오일을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생활관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한 후 1, 2층 출입문을 소화기 등으로 부수고 탈출하려 하였다. 그러나 출입문이 견고하여 부서지지 아니하고, 각 층 비상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부에서 시정된 자바라식 철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 탈주로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결과, 불이 심하게 번졌던 생활관 2층에 수용되어 있던 원생들 대부분이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2층 화장실로 몰려 들어 갔다가 화장실 출입문이 밖에서 안쪽으로만 열리게 되어 있는 여닫이 문으로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안쪽에서는 열 수 없었던 관계로 화장실에 들어간 원생들이 그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별지 3목록 기재와 같이
망 소외 42 등 32명이 사망하였고, 별지 4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43 등 9명이 상해를 입었다.

(12) 원고
1,
2는 망
소외 1,
2의 부모, 원고
3,
4는 망
소외 3의 부모, 원고
5는 망
소외 3의 동생, 원고
6,
7은 망
소외 4의 부모, 원고
8은 망
소외 4의 오빠, 원고
9,
10은 망
소외 5의 부모, 원고
11은 망
소외 5의 동생, 원고
12,
13은 망
소외 6의 부모, 원고
14,
15,
16,
17은 망
소외 6의 형제들, 원고
18,
19는 망
소외 7의 부모, 원고
20은 망
소외 7의 동생, 원고
21,
22는 망
소외 8의 부모, 원고
23,
24,
25는 망
소외 8의 형제들, 원고
26은 망
소외 8의 조모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재단의 원장인 소외
11 및 사무장인 위
소외 9는 원생들의 탈주는 위 생활관 건물의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으므로 화재 등 비상시에는 위 생활관 건물에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시정장치를 당직근무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사감 등도 열 수 있게 하거나 비상구 등의 대피통로를 확보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재경보기 등의 경보장치나 인터폰 등의 연락장비가 언제나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위 생활관 내에서 숙식하는 사감 및 원생들에게 화재발생시의 소화방법이나 대피방법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고, 특히 1995. 8. 19. 탈주시도 사건이 발행한 직후에는 특히 당직근무자나 청원경찰, 사감 등에게 원생들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도록 지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그리고 위
소외 10은 탈주시도 사건 등을 감안하여 원생들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긴급사태 발생시 즉시 시정 장치를 열고 원생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학원 내의 각종 소화시설, 경보시설이 작동되는지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위·수탁약정에 따라 피고 재단의 경기학원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할 피고 경기도의 도지사 등은 경기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시 위 생활관의 비상구가 항상 닫혀 있고,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생들에 대한 소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방화관리가 미흡하여 화재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1 등의 과실과 피고 경기도의 도지사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소외 11,
9,
10의 사용자로서, 피고 경기도는 도지사 등 그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무수행 중 저지른 위와 같은 과실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각자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들로서도 자신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여 경기학원에 입소하였으므로 그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를 견디면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우에도 부모들에게 이야기하여 학원에서 정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퇴소하는 방법을 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탈출을 위하여 방화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생활관의 문이 밖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고 창문에도 쇠창살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신들이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화재가 발생하면 밖에서 즉시 문을 열어줄 것이라거나 유리문을 부수고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화를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이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과실비율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들 및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1목록 '계산'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1) 기초사실
(가) 성 별:여자
(나) 생년월일, 사고당시 연령, 기대여명, 가동기간:각 별지 1목록 기재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주거생활권:도시
(라) 소득기준: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으로서 1996. 9.경의 노임단가 1일 금 34,947원
(마)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2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바)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50%
계 산:별지 1목록 '책임의 제한'란 기재와 같다.
다. 공 제
피고들이 망인들의 장례비로 각 금 4,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 4,000,000원 중 망인들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2,000,000원(=4,000,000원×5/10)을 공제하여야 한다.
계 산:별지 1목록 '공제'란 기재와 같다.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별지 1, 2목록 각 '위자료'란 기재와 같다.
마. 상속관계
(1) 상속인 및 상속지분:위 망
소외 1,
2의 각 채권은 원고
1,
2가, 위 망
소외 3의 채권은 원고
3,
4가, 위 망
소외 4의 채권은 원고
6,
7이, 위 망
소외 5의 채권은 원고
9,
10이, 위 망
소외 6의 채권은 원고
12,
13이, 위 망
소외 7의 채권은 원고
18,
20이, 위 망
소외 8의 채권은 원고
21,
22가 각 1/2씩 상속하였다.

(2) 상속금액:별지 2목록 '상속금액'란 기재와 같다.
바. 특별위로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경기도가 1995. 11.경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지급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에 대하여 피해자 1인당 금 60,000,000원을 배상하였는바, 위 조례에 기하여 망인들에 대하여도 1인당 금 60,000,000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76, 7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경기도가 1995. 11. 30. 경기도조례 제21609호로 경기학원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금 외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로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한 사실, 위 조례에 기하여 경기도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로금 60,000,000원을 결정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망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망자들에게 특별위로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의 76, 8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례 제4조 제1항은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가담자를 제외한 사상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수원지방법원은 1996. 2. 9.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95고합787 판결에서 망인들을 화재사고 가담자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들은 위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상계주장
가. 구상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별지 3목록 기재 사망자들 및 별지 4목록 기재 부상자들의 손해는 방화자들 및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방화자들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사망자 및 부상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한편,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자 그 과실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며, 그 중 어느 일방이 그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에게 그 초과 부분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방화자들 및 피고들의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분담비율은 방화자들이 50%, 피고들이 50%이고, 따라서 망인들 1인의 책임분담비율은 각 1/64(=50/100×1/32)이다.
나.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을 제1호증의 10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경기도 소유의 경기학원 기숙사건물이 소실 및 손괴되었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건물손괴 등은 방화자들의 방화 및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들을 포함한 방화자들 및 피고 재단은 연대하여 피고 경기도에게 위 건물손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구상금채권과 마찬가지로 망인들의 책임분담비율을 1인당 1/64로 한다.
다.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피고 경기도가 위 사망자들의 유족들에게 별지 3목록 기재와 같이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로 합계 금 3,298,403,369원을 지급하고, 치료비로 금 13,000,469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 경기도가 별지 4목록 기재와 같이 부상자들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금 874,371,330원을 지출한 사실,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망자 및 부상자들이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을 제1호증의 10, 을 제7호증의 43, 4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숙사건물의 원상복구비용으로 금 107,537,9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들은 피고 경기도에게 각 위 합계 금 4,280,312,599원(=3,285,402,900원+13,000,469원+874,371,330원+107,537,900원)의 1/64인 금 66,879,8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망
소외 1,
2의 각 채무는 원고
1,
2가, 위 망
소외 3의 채무는 원고
3,
4가, 위 망
소외 4의 채무는 원고
6,
7이, 위 망
소외 5의 채무는 원고
9,
10이, 위 망
소외 6의 채무는 원고
12,
13이, 위 망
소외 7의 채무는 원고
18,
20이, 위 망
소외 8의 채무는 원고
21,
22가 각 1/2씩 상속하였다.

라. 상 계
피고 재단이 1995. 11. 12.자 준비서면으로, 피고 경기도가 1997. 2. 19.자 준비서면으로 각 상계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1,
2의 손해배상채권은 금 66,879,884원{=(66,879,884원+66,879,884원)×1/2}의 범위 내에서, 원고
3,
4,
6,
7,
9,
10,
12,
13,
18,
20,
21,
22의 손해배상채권은 각 금 33,439,942원(=66,879,884원×1/2)의 범위 내에서 각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별지 2목록 '손해배상액'란 기재 금액이 남게 되었다.

마.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위 사망자 및 부상자들도 이 사건 방화의 모의에 가담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사망자 및 부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위 사망자 및 부상자들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사망자 및 부상자들이 이 사건 방화의 모의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75, 80, 81, 82, 84, 88, 106, 110, 을 제3호증의 24, 2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은, 피고 경기도가 피고 재단과
소외 11,
9,
10 및 경기학원의 원생 전원에 대하여 구상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방화자들 이외에 소외
44내지56,
소외 15,
57내지75도 방화에 가담하였으므로 위 가담자들에 대하여도 구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외 11,
9,
10에 대하여는
소외 11 등의 과실은 피고 재단의 과실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재단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망인들의 책임분담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을 하고 있는 이상 피고 재단에 대한 구상 여부는 문제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경기학원의 원생 전부가 방화에 가담하였다거나, 또는 방화자들 이외에 위
소외 44 등 33인이 방화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42, 58, 75, 80, 81, 82, 84, 88, 92, 94, 106, 110, 135 내지 139, 152, 154, 을 제3호증의 12, 14, 15, 24, 25, 28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기 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경기도가 1995. 9. 12. 유족들 숙식비 금 16,393,000원, 천막대여비 금 1,140,000원, 1995. 10. 12. 유족숙식비 금 5,410,500원, 1995. 10. 27. 조화 및 숙식비 금 1,332,500원, 1995. 11. 28. 합동위령제 지원금 14,850,000원, 1995. 12. 27. 도민사과물 공고비 금 4,400,000원, 1995. 12. 29. 도민사과문 공고비 금 2,200,000원, 1995. 12. 29. 사상자보상금지급 공고비 금 1,500,000원, 합계 금 45,726,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도 원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경기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금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망인들 및 원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별지 2목록 '손해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1995. 8.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9. 2.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별지생략]

판사 서희석(재판장) 차선희 문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