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8가합14933

신용카드이용대금

법원: 광주지법 선고일: 1999년 3월 1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신용카드 사용자가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인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의 규정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적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신용카드 사용자가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인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의 규정은 신용카드 사용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그와 같은 규약은 신용카드 사용계약에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사용자에게 그 규약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을 한 경우에만 그와 같은 규약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참조조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판결 전문

【원 고】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0,590원 및 위 돈 중 금 2,457,000원에 대 하여 1998. 7.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3할 4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 5. 30. 소외 주식회사 동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원고로부터 물품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하는 이용대금결제가능일 중 신용카드회원이 정한 결제일에 결제하기로 하고 위 결제일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이에 대하여 결제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정한 연체료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97. 5. 30. 원고에게 제출한 법인회원 가입신청서의 임직원명의카드사용자란에 카드사용자로 서명한 후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2,4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이하 '규약'이라고 한다)에는 사용자의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며 사용자는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제1조 제4항)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카드 사용자로서 위 규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규약에 카드 사용자는 법인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그와 같은 규약은 신용카드 사용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와 같은 규약이 신용카드 사용계약에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원고가 카드 사용자에게 그 규약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을 한 경우에만 그와 같은 규약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규약이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계약에 포함되었고, 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규약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위 갑 제1호증과 갑 제2호증이 별개의 문서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규약의 내용을 명시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위 규약은 피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약이 피고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일(재판장) 윤태식 문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