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
98허10383
등록무효(상)
법원: 특허법원
선고일: 1999년 4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의 선원주의 위반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I항 제7호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상표등록출원시에 타인의 원상표가 등록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자가 적용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후출원된 상표를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취지가 유사하고 위 양 조항에 대하여 각기 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할 경우 형평상 부당한 점이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으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개정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으며 이러한 입법론의 반영으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이 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면서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서 개정 전의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무효심판의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무효사유와는 달리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위반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I항 위반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 대하여도 제척기간을 준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13조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제44조 제1항(현행 제76조 제1항 참조),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부칙(1990. 1. 13.) 제1조, 제2조,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유나이티드 디스틸러즈 앤드 빈트너스(이알)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문영)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청이 1998. 10. 30. 97당84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특허청에서의 절차경위
(1) 원고는 [별지 1] 이 건 등록상표 표기와 같이 구성되고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구분(이하 '구 상품류구분'이라고 한다) 제45류 '와이셔츠, 스포츠 셔츠' 등 2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 (등록번호 1 생략) 상표(1986. 10. 6. 등록출원, 1987. 12. 30. 등록사정, 1988. 1. 20. 등록, 이하 '이 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별지 2] 인용상표 표기와 같이 구성되고 구 상품류구분 제45류 '스웨트, 스포츠 셔츠'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 (등록번호 2 생략) 상표(1986. 6. 5. 등록출원, 1987. 9. 22. 등록사정, 1987. 10. 21. 등록,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2) 피고는,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1997. 6. 20. 이 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전에 선출원등록된 피고의 상표인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것인데도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①'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되었으니 그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특허청은 이를 97당849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1998. 10. 30. '이 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하 '이 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심결이유의 요지
이 건 등록상표는 동물의 도형만으로 [별지 1] 이 건 등록상표 표기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이 건 인용상표는 [별지 2] 인용상표 표기와 같이 두 개의 타원 안에 동물의 도형을 하고 그 하단에 리본 도형 내에 'NOIR & BLANC'이라는 로마자를 표시하고 그 두 개의 타원밖 하단에 '누아블랑'이라는 한글을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거나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중 특징적인 동물도형 부분만에 의하여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건 인용상표와 이 건 등록상표를 비교하면 양 상표는 동물도형의 구성과 자세가 아주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마저 동일, 유사하므로 인용 등록상표가 이 건 등록상표보다 선출원된 상표이어서 이 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심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구 상표법① 제44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됨을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선원주의에 위반함을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 제척기간을 둔 취지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사익적 이유에 기한 무효심판청구는 상표권의 등록에 비록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 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된 뒤에는 그 하자 있는 상표권에 의한 권리행사에 따른 폐해보다는 그 상표의 장기간 사용으로 축적된 무형적 가치(good will) 및 이에 터잡은 권리관계의 안정을 보다 중시하여 무효심판청구를 적절히 제한하고자 하는데에 있는 것이고, 구 상표법① 제9조 제1항 제7호나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모두 선순위의 동일·유사 상표로 인한 등록거절 내지는 등록무효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표가 출원될 당시 인용상표도 출원만 되어 있는 상태인지, 등록까지 된 상태에 불과한지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양자가 동일하므로 위 제척기간을 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상표법① 제13조 제1항 위반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이 준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이 건 상표등록무효심판은 부적법하다.
3. 판 단
이 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적용되던 구 상표법① 제46조 제1호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를 상표등록무효사유로 들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무효사유와는 달리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의한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 상표법①이 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면서 동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1990. 9.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8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동 부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선원주의에 위반함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이 건 등록상표가 출원될 당시의 상표법인 구 상표법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비록 구 상표법① 제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상표등록출원시에 타인의 원상표가 등록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자가 적용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후출원된 상표를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제도적 취지가 유사하고 위 양 조항에 대하여 각기 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할 경우 형평상 부당한 점이 있고 구 상표법 적용 당시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으로 구 상표법① 제44조 제1항의 개정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으며 이러한 입법론의 반영으로 구 상표법① 제44조 제1항이 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면서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어 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②'라 한다) 제76조 제1항에서 구 상표법①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구 상표법②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무효심판의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그 후 구 상표법② 제76조 제1항은 다시 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었는데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구 상표법① 제1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 대하여도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구 상표법① 제13조 제1항의 선원주의에 위반함을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도 제척기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경(재판장) 최성준 강동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문영)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청이 1998. 10. 30. 97당84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특허청에서의 절차경위
(1) 원고는 [별지 1] 이 건 등록상표 표기와 같이 구성되고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구분(이하 '구 상품류구분'이라고 한다) 제45류 '와이셔츠, 스포츠 셔츠' 등 2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 (등록번호 1 생략) 상표(1986. 10. 6. 등록출원, 1987. 12. 30. 등록사정, 1988. 1. 20. 등록, 이하 '이 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별지 2] 인용상표 표기와 같이 구성되고 구 상품류구분 제45류 '스웨트, 스포츠 셔츠'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 (등록번호 2 생략) 상표(1986. 6. 5. 등록출원, 1987. 9. 22. 등록사정, 1987. 10. 21. 등록,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2) 피고는,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1997. 6. 20. 이 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전에 선출원등록된 피고의 상표인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것인데도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①'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되었으니 그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특허청은 이를 97당849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1998. 10. 30. '이 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하 '이 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심결이유의 요지
이 건 등록상표는 동물의 도형만으로 [별지 1] 이 건 등록상표 표기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이 건 인용상표는 [별지 2] 인용상표 표기와 같이 두 개의 타원 안에 동물의 도형을 하고 그 하단에 리본 도형 내에 'NOIR & BLANC'이라는 로마자를 표시하고 그 두 개의 타원밖 하단에 '누아블랑'이라는 한글을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거나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중 특징적인 동물도형 부분만에 의하여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건 인용상표와 이 건 등록상표를 비교하면 양 상표는 동물도형의 구성과 자세가 아주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마저 동일, 유사하므로 인용 등록상표가 이 건 등록상표보다 선출원된 상표이어서 이 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심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구 상표법① 제44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됨을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선원주의에 위반함을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 제척기간을 둔 취지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사익적 이유에 기한 무효심판청구는 상표권의 등록에 비록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 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된 뒤에는 그 하자 있는 상표권에 의한 권리행사에 따른 폐해보다는 그 상표의 장기간 사용으로 축적된 무형적 가치(good will) 및 이에 터잡은 권리관계의 안정을 보다 중시하여 무효심판청구를 적절히 제한하고자 하는데에 있는 것이고, 구 상표법① 제9조 제1항 제7호나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모두 선순위의 동일·유사 상표로 인한 등록거절 내지는 등록무효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표가 출원될 당시 인용상표도 출원만 되어 있는 상태인지, 등록까지 된 상태에 불과한지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양자가 동일하므로 위 제척기간을 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상표법① 제13조 제1항 위반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이 준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이 건 상표등록무효심판은 부적법하다.
3. 판 단
이 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적용되던 구 상표법① 제46조 제1호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를 상표등록무효사유로 들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무효사유와는 달리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의한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 상표법①이 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면서 동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1990. 9.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8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동 부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선원주의에 위반함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이 건 등록상표가 출원될 당시의 상표법인 구 상표법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비록 구 상표법① 제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상표등록출원시에 타인의 원상표가 등록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자가 적용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후출원된 상표를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제도적 취지가 유사하고 위 양 조항에 대하여 각기 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할 경우 형평상 부당한 점이 있고 구 상표법 적용 당시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으로 구 상표법① 제44조 제1항의 개정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으며 이러한 입법론의 반영으로 구 상표법① 제44조 제1항이 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면서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어 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②'라 한다) 제76조 제1항에서 구 상표법①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구 상표법②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무효심판의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그 후 구 상표법② 제76조 제1항은 다시 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었는데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구 상표법① 제1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 대하여도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구 상표법① 제13조 제1항의 선원주의에 위반함을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도 제척기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경(재판장) 최성준 강동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