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99구1822

영업정지처분취소

법원: 서울행법 선고일: 1999년 6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할인 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안경업소가 제품의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없이 모든 제품 또는 특정 제품을 할인판매 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에 관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과대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할인 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저감하겠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할인의 기준이 되는 일반소비자 판매가격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할인대상자에게 일반소비자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할인율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 제1호, 제7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2. 개별기준 (라)목 (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피 고】 포천군수
【주 문】
1. 피고가 1999.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1999. 1. 19.부터 같은 해 2. 17.까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의 1, 2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의 1 내지 5호증]
가. 원고는 안경업소개설등록을 마치고 1990. 6. 1.경부터 경기 (주소 생략)에서 "○○안경"이라는 상호로 안경원을 경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버스차량 외부에 "군인·학생 특별할인"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광고물을 부착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실을 오인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1999. 1. 13. 원고에게 영업정지 1월(1999. 1. 19.부터 같은 해 2. 17.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법 제14조 제1항은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3항은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호 및 제7호는, "소비자가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제1호), 기타 안경의 조제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제7호)"를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2. 개별기준 (라)목 (5)"에 의하면,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 사실
[채택증거:갑 제3의 2호증, 갑 제4의 2호증, 갑 제5의 1호증, 갑 제6의 1, 2호증, 을 제1의 1 내지 5호증,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1995.경부터 대한매일신보사(구 서울신문사)와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일인 1998. 11. 13.까지(그 중 1대는 같은 해 12.말까지) 인근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9대의 차량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였는데 위 광고물에는 원고의 안경업소 위치와 전화번호, 취급품목 등을 알리는 것 외에도 "군인·학생 특별할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 원고는 업소매장에 진열된 제품마다 안경다리나 전면 부분을 이용하여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여 두었고, 위와 같은 광고를 시작한 후부터는 손님이 군인이거나 학생인 경우 일반소비자에게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10 내지 20% 정도 할인된 가격(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다. 판 단
안경업소가 제품의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모든 제품 또는 특정 제품을 할인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에 관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과대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할인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저감하겠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할인의 기준이 되는 일반소비자 판매가격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할인대상자에게 일반소비자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할인율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광고내용대로 할인판매하지 아니하여 허위광고로 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광고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학생이나 군인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있었던 데다가 매장 내에 진열된 판매제품마다 일반소비자가격을 일일이 표시해 두었고 광고 내용과 같이 군인·학생의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10 내지 2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온 점이 인정되는 이상 소비자가 위 광고를 통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안경의 조제·판매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질 우려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과대광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김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