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9가합283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법원: 청주지법
선고일: 1999년 10월 2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대학병원의 이사 아닌 단순한 대학병원 소속의 의사가 대학병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이 대학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대학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학병원장 직무대행자 및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도 위 이사회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2]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이 대학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대학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학병원장 직무대행자 및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도 위 이사회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는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 대학병원의 이사가 아닌 단순한 대학병원 소속의 의사들은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대학병원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은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이 대학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대학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학병원장 직무대행자 및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도 위 이사회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2]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이 대학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대학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학병원장 직무대행자 및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도 위 이사회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7조,
제58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 [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민법 제57조,
제58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 [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 1995상, 1844)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 1995상, 1844)
판결 전문
【원 고】 김미경외 2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피 고】
【변론종결】1999. 10. 6.
【주 문】
1. 원고 1 내지 24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1999. 4. 22.자 제28차 이사회에서 소외 최길수, 한설희를 피고의 병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 내지 2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원고 한헌석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원고 1 내지 24의 소의 각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은
피고(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 소속의 의사로서 위 병원의 당연직 이사인 병원장 직무대행자 소외 한설희 및
(이름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장 직무대리 원고 한헌석에게 각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서 나머지 이사들 및 감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한 주문 제2항 기재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는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 피고 병원의 이사가 아니고 단순히 위 병원 소속의 의사에 불과한 위 원고들에게 위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위 원고들이 위 병원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은 위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소는 각 부적법하다.
2. 원고 한헌석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병원은, 피고 병원의 당연직 이사인 소외 한설희 및 원고 한헌석에게 각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서 나머지 이사들 및 감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한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의 병원장 직무대행자인 소외 한설희 및
(이름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장 직무대리인 위 원고는 피고 병원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이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위 병원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이 위 한설희 및 위 원고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위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다투는 이상 이사인 위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병원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병원의 정관 제8조(이사)에 의하면,
(이름 생략)대학교총장, 위 학교병원장, 위 학교 의과대학장,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인,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인 및 충청북도 부지사는 위 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고, 그 밖에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3인이 임명직 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에 의하면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일주일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개최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0조에 의하면 병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료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소외
인은 1998. 8.경 피고병원의 병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1999. 2.경 의료기기 납품비리와 관련한 뇌물수수등 사건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해제되어 위 정관규정에 의하여 피고 병원의 진료처장이던 소외 한설희가 그 직무대행자가 되었고, 피고병원의 의과대학장이던 소외 송영진이 1999. 2. 20.경 의원면직되자
(이름 생략)대학교 총장인 소외 주자문이 원고 한헌석을 위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1999. 4. 22. 임시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위 한설희 및 원고 한헌석에게는 위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서, 나머지 이사 및 감사 등만이 참석한 가운데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위 원고는 위 한설희는 피고 병원 병원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위 원고는 위 학교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로서 각 당연히 피고 병원의 당연직 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한설희 및 위 원고에게도 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은 단순히 위 병원장의 직무대행자 또는 위 학교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는 위 병원장 또는 의과대학장이 임명될 때까지 일시적인 직무를 처리하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각 이사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그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이사 및 감사 등만이 참석하여 의결한 위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위 한설희 및 위 원고가 위 이사회 결의 당시 각 피고 병원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병원장의 직무대행자 또는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는 그들이 사임하거나 정식의 병원장 또는 의과대학장 등이 임명될 때까지 위 병원장 또는 의과대학장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을 피고 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 병원 정관 제8조의 규정취지는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 개인에게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의 직무의 성격상 이사회에 참여하여 병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 그 직책에 있는 자에게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 병원의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의 이해관계를 이사회에서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이 궐위되어 그 직무대행자 등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면 위 소속의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이사회에서 개진할 통로가 막혀버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한설희는 위 병원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위 원고는 위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로서 각 위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들에게 각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회한 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24의 피고 병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한헌석의 피고 병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한재철 백용하
【피 고】
【변론종결】1999. 10. 6.
【주 문】
1. 원고 1 내지 24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1999. 4. 22.자 제28차 이사회에서 소외 최길수, 한설희를 피고의 병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 내지 2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원고 한헌석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원고 1 내지 24의 소의 각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은
피고(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 소속의 의사로서 위 병원의 당연직 이사인 병원장 직무대행자 소외 한설희 및
(이름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장 직무대리 원고 한헌석에게 각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서 나머지 이사들 및 감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한 주문 제2항 기재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는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 피고 병원의 이사가 아니고 단순히 위 병원 소속의 의사에 불과한 위 원고들에게 위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위 원고들이 위 병원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은 위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소는 각 부적법하다.
2. 원고 한헌석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병원은, 피고 병원의 당연직 이사인 소외 한설희 및 원고 한헌석에게 각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서 나머지 이사들 및 감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한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의 병원장 직무대행자인 소외 한설희 및
(이름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장 직무대리인 위 원고는 피고 병원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이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위 병원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이 위 한설희 및 위 원고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위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다투는 이상 이사인 위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병원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병원의 정관 제8조(이사)에 의하면,
(이름 생략)대학교총장, 위 학교병원장, 위 학교 의과대학장,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인,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인 및 충청북도 부지사는 위 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고, 그 밖에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3인이 임명직 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에 의하면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일주일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개최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0조에 의하면 병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료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소외
인은 1998. 8.경 피고병원의 병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1999. 2.경 의료기기 납품비리와 관련한 뇌물수수등 사건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해제되어 위 정관규정에 의하여 피고 병원의 진료처장이던 소외 한설희가 그 직무대행자가 되었고, 피고병원의 의과대학장이던 소외 송영진이 1999. 2. 20.경 의원면직되자
(이름 생략)대학교 총장인 소외 주자문이 원고 한헌석을 위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1999. 4. 22. 임시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위 한설희 및 원고 한헌석에게는 위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서, 나머지 이사 및 감사 등만이 참석한 가운데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위 원고는 위 한설희는 피고 병원 병원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위 원고는 위 학교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로서 각 당연히 피고 병원의 당연직 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한설희 및 위 원고에게도 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은 단순히 위 병원장의 직무대행자 또는 위 학교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는 위 병원장 또는 의과대학장이 임명될 때까지 일시적인 직무를 처리하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각 이사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그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이사 및 감사 등만이 참석하여 의결한 위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위 한설희 및 위 원고가 위 이사회 결의 당시 각 피고 병원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병원장의 직무대행자 또는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는 그들이 사임하거나 정식의 병원장 또는 의과대학장 등이 임명될 때까지 위 병원장 또는 의과대학장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을 피고 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 병원 정관 제8조의 규정취지는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 개인에게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의 직무의 성격상 이사회에 참여하여 병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 그 직책에 있는 자에게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 병원의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의 이해관계를 이사회에서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이 궐위되어 그 직무대행자 등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면 위 소속의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이사회에서 개진할 통로가 막혀버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한설희는 위 병원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위 원고는 위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로서 각 위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들에게 각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회한 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24의 피고 병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한헌석의 피고 병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한재철 백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