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9나457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지법
선고일: 1999년 9월 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회사가 허위·과장 광고 및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믿은 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교재를 구입하고 도로(徒勞)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회사가 허위·과장 광고 및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믿은 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교재를 구입하고 도로(徒勞)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김순자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12. 8. 선고, 98가단132219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3. 30. 선고, 99가단2052 판결
【변론종결】1999. 8. 19.
【주 문】
1. 원심판결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7.부터 같은 해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피고 2는 연대하여 2,200만원, 피고
3은 22,085,7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2는 1997. 7. 2.경 피고회사를 설립한 후, 같은 해 9.부터 1998. 4.까지 사이에 문화일보 등 5개 중앙일간지에 피고회사가 편찬한 각종 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광고를 하면서, 피고회사의 표시를 “주식회사” 부분을 빼고 “
(상호 생략)”이라고만 표현하여 피고회사가 단순한 수험교재 제작, 판매업체가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고,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및 강사 자격시험에 관한 광고에서는 “
(상호 생략) 부설 교통안전교육연수원”이라고 표현하여 마치 피고회사 산하에 위 시험에 대비한 교육연수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은 신문광고를 보고 1997. 10. 10.경 피고회사를 찾아가자, 피고회사 담당직원인 피고
3은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및 강사 자격시험은 1997. 5.에 실시된 시험에서 그 수요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1-2년 이내에는 시험 실시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에게 1998. 3.경에 위 시험이 시행될 계획이고, 출제위원인 경찰청 간부가 피고회사에서 공급하는 시험정보 책자를 감수하므로 그 책자를 구입하여 시험 준비를 하면 시험에 합격하기 쉬우며, 또한, 합격하면 100% 취업을 보장해 주고, 월수입도 120만원 이상이며, 1997. 12.경부터 위 시험에 대비한 강좌를 개설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회사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 원고의 집으로 배달된 교재, 테이프 및 피고회사 회원증을 받고 그 대금으로 358,000원을 지급한 후, 1998. 1.경까지 피고회사에 몇차례 위 시험의 실시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고회사에서는 시험공고가 나면 알려주겠다고만 하고 시험대비 강좌도 개설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1998. 2. 3.경 경찰청에 전화를 하여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및 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피고회사에서 공급받은 교재로 위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계속하였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 및 위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로(徒勞)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한 행위는 그것이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피고들의 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에 따라 원고가 위 시험이 실시될 것이라고 믿고 이에 대한 공부를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증 거 ] 갑 3 내지 7호증, 갑 9호증, 갑 11,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4, 갑 15호증의 2, 갑 17호증, 갑 19호증, 갑 20호증의 3, 5 내지 8, 10,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배척증거 ] 갑 20호증의 12, 13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손해의 인정여부
원고는 위 시험 준비를 위하여 평소 운영하던 보험회사 대리점을 6개월 가량 폐쇄함으로써 6,663,570원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고, 통신요금, 교통비, 등기부등본 발급대, 고소장 및 탄원서 수수료, 녹취서 및 소장 작성료 등 합계 422,15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면서 피고
3에게 그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와 피고
3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경력, 피고들의 기망 내용, 원고가 시험을 준비한 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 200만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인 1999. 1.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 9. 2.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들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들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상홍(재판장) 이승택 신종균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12. 8. 선고, 98가단132219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3. 30. 선고, 99가단2052 판결
【변론종결】1999. 8. 19.
【주 문】
1. 원심판결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7.부터 같은 해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피고 2는 연대하여 2,200만원, 피고
3은 22,085,7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2는 1997. 7. 2.경 피고회사를 설립한 후, 같은 해 9.부터 1998. 4.까지 사이에 문화일보 등 5개 중앙일간지에 피고회사가 편찬한 각종 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광고를 하면서, 피고회사의 표시를 “주식회사” 부분을 빼고 “
(상호 생략)”이라고만 표현하여 피고회사가 단순한 수험교재 제작, 판매업체가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고,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및 강사 자격시험에 관한 광고에서는 “
(상호 생략) 부설 교통안전교육연수원”이라고 표현하여 마치 피고회사 산하에 위 시험에 대비한 교육연수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은 신문광고를 보고 1997. 10. 10.경 피고회사를 찾아가자, 피고회사 담당직원인 피고
3은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및 강사 자격시험은 1997. 5.에 실시된 시험에서 그 수요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1-2년 이내에는 시험 실시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에게 1998. 3.경에 위 시험이 시행될 계획이고, 출제위원인 경찰청 간부가 피고회사에서 공급하는 시험정보 책자를 감수하므로 그 책자를 구입하여 시험 준비를 하면 시험에 합격하기 쉬우며, 또한, 합격하면 100% 취업을 보장해 주고, 월수입도 120만원 이상이며, 1997. 12.경부터 위 시험에 대비한 강좌를 개설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회사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 원고의 집으로 배달된 교재, 테이프 및 피고회사 회원증을 받고 그 대금으로 358,000원을 지급한 후, 1998. 1.경까지 피고회사에 몇차례 위 시험의 실시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고회사에서는 시험공고가 나면 알려주겠다고만 하고 시험대비 강좌도 개설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1998. 2. 3.경 경찰청에 전화를 하여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및 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피고회사에서 공급받은 교재로 위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계속하였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 및 위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로(徒勞)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한 행위는 그것이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피고들의 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에 따라 원고가 위 시험이 실시될 것이라고 믿고 이에 대한 공부를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증 거 ] 갑 3 내지 7호증, 갑 9호증, 갑 11,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4, 갑 15호증의 2, 갑 17호증, 갑 19호증, 갑 20호증의 3, 5 내지 8, 10,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배척증거 ] 갑 20호증의 12, 13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손해의 인정여부
원고는 위 시험 준비를 위하여 평소 운영하던 보험회사 대리점을 6개월 가량 폐쇄함으로써 6,663,570원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고, 통신요금, 교통비, 등기부등본 발급대, 고소장 및 탄원서 수수료, 녹취서 및 소장 작성료 등 합계 422,15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면서 피고
3에게 그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와 피고
3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경력, 피고들의 기망 내용, 원고가 시험을 준비한 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 200만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인 1999. 1.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 9. 2.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들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들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상홍(재판장) 이승택 신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