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가사
99르75
위자료등
법원: 대구고법
선고일: 1999년 7월 3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시어머니가 아들이 처자를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동거생활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더러 그 동거녀를 사실상 며느리로 대우한 경우, 시어머니에게 혼인파탄의 원인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어머니가 아들이 그 처자를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와 동거하기 위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설득하여 아들로 하여금 원만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며느리가 아들보다 연상이라는 점에 대해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른 여자로 하여금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서 아들과의 동거를 허용함으로써 동거장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사와 빨래 등 일상 가사일을 맡겨 그 여자로부터 봉양받는 한편,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의 사망사실조차 알리지 아니하고, 며느리 대신에 그 여자로 하여금 상복을 입혀 장례에 참석하게 하거나 추석 차례에까지 참석하게 하는 등 그 여자에게 사실상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 경우, 시어머니가 아들부부 사이의 혼인파탄의 원인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써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806조 제2항,
제843조
제806조 제2항,
제843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 26. 선고 97드21696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28.부터 1999. 7. 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1 내지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원고는 그 아버지가 경영하던 목욕탕의 보일러공으로 일하던 원심 공동피고
1을 만나 사귀어 오던 중 1978. 10. 21.경 결혼식을 올리고, 그와 사이에 1남 1녀를 출생한 다음 1982. 11. 10.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피고
1은 시어머니이고, 피고
2는 시숙이다.
피고
1을 비롯한 시댁 가족들은 결혼 당시부터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5년 이상 연상인 원고와 결혼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시댁에 들르는 것을 꺼려하여 원고와 피고
1 등 시댁 가족들은 그다지 왕래가 없었다.
(2) (가) 위
원심 공동피고 1은 혼인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1987. 11.경 원고가 친정에 부탁하여 마련해 준 돈으로 건축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하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원고와 그 자녀들을 돌보는 데 소홀히 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경영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갔는데, 위
원심 공동피고 1은 1994. 3.경 알게 된 원심 공동피고
2와 사귀어 오던 중, 같은 해 6.경 위
원심 공동피고 2를 어머니인
피고 1의 주소지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 무렵 위
원심 공동피고 2는
원김 공동피고 1의 주소지에서 고령인 위 피고를 대신하여 위암으로 투병 증인
원심 공동피고 1의 아버지에 대한 병간호와 식사 준비, 옷세탁 등 일상 가사일을 다하였다.
(다) 피고
1은 같은 해 7.경 그의 남편이 사망하자
원심 공동피고 2로 하여금 상복을 입혀 장례에 참석하게 하고 같은 해 추석날 피고
2의 집에서 지내는 차례에 위
원심 공동피고 2를 참석하게 하는 등 위
원심 공동피고 2를 사실상 며느리로서 대우하였으나, 정작 며느리인 원고에게는 시아버지의 사망사실조차 알리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3) (가)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계속 위 장소에서 위
원심 공동피고 2와 동거해 오던 중, 1995. 1. 18. 새벽 같이 잠을 자다가 그 사실을 눈치 채고 시댁으로 찾아온 원고에게 그 현장이 발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흥분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 2에게 화풀이를 하려하자,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피고
1도 이에 가담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 2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를 폭행하였다.
(나) 그 후 위
원심 공동피고 1은 위
원심 공동피고 2를 대구 달서구 두류2동 81의 7 소재 자기의 누나인 소외
1의 집으로 데려가 그 곳에서 계속 동거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위
원심 공동피고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5드11121호로 이혼 및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2. 27. 위
원심 공동피고 1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1996. 4. 13.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원심 공동피고 1 사이의 혼인관계는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어머니인 피고
1로서도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사업에 실패하고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여 며느리인 원고가 식당을 경영하는 등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더욱이 아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손자와 손녀가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아들이 그 처자를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와 동거하기 위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설득하여 아들로 하여금 원만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에 나아가, 원고가 위
원심 공동피고 1보다 연상이라는 점에 대해 원고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원심 공동피고 2로 하여금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서
원심 공동피고 1과의 동거를 허용함으로써 동거장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사와 빨래 등 일상 가사일을 맡겨
원심 공동피고 2로부터 봉양받는 한편, 원고에게는 시아버지의 사망사실조차 알리지 아니하고, 원고 대신에
원심 공동피고 2로 하여금 상복을 입혀 장례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또 장남인 피고
2의 집에서 지내는 추석 차례에까지 참석하게 하는 등
원심 공동피고 2에게 사실상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였다면, 이는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1 사이의 혼인파탄의 원인된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의 위와 같은 책임 있는 사유로 위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원고와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내용,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가 혼인파탄에 가담한 정도, 당사자의 연령 및 경제적 생활능력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1987. 11.경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정으로부터 빌려온 돈 6,000,000원을 피고
2에게 대여해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에게 그 변제독촉을 하였는데, 위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앙심을 품고 그 후부터 사사건건 원고에게 트집을 잡으며 원고로 하여금 시댁에 오지 못하게 하면서
원심 공동피고 1로 하여금 위
원심 공동피고 2와 사귀도록 하는 한편,
원심 공동피고 1에게 원고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원심 공동피고 1과 원고를 헤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피고
1이 살던 집으로 불러들여 동거하도록 하였으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원고가 1995. 1. 17.
원심 공동피고 2를 찾아가 화풀이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원심 공동피고 1,
2의 불륜행위를 권유, 강요하여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1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2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3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7. 9.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7. 30.까지는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이한우 오세율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 26. 선고 97드21696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28.부터 1999. 7. 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1 내지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원고는 그 아버지가 경영하던 목욕탕의 보일러공으로 일하던 원심 공동피고
1을 만나 사귀어 오던 중 1978. 10. 21.경 결혼식을 올리고, 그와 사이에 1남 1녀를 출생한 다음 1982. 11. 10.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피고
1은 시어머니이고, 피고
2는 시숙이다.
피고
1을 비롯한 시댁 가족들은 결혼 당시부터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5년 이상 연상인 원고와 결혼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시댁에 들르는 것을 꺼려하여 원고와 피고
1 등 시댁 가족들은 그다지 왕래가 없었다.
(2) (가) 위
원심 공동피고 1은 혼인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1987. 11.경 원고가 친정에 부탁하여 마련해 준 돈으로 건축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하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원고와 그 자녀들을 돌보는 데 소홀히 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경영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갔는데, 위
원심 공동피고 1은 1994. 3.경 알게 된 원심 공동피고
2와 사귀어 오던 중, 같은 해 6.경 위
원심 공동피고 2를 어머니인
피고 1의 주소지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 무렵 위
원심 공동피고 2는
원김 공동피고 1의 주소지에서 고령인 위 피고를 대신하여 위암으로 투병 증인
원심 공동피고 1의 아버지에 대한 병간호와 식사 준비, 옷세탁 등 일상 가사일을 다하였다.
(다) 피고
1은 같은 해 7.경 그의 남편이 사망하자
원심 공동피고 2로 하여금 상복을 입혀 장례에 참석하게 하고 같은 해 추석날 피고
2의 집에서 지내는 차례에 위
원심 공동피고 2를 참석하게 하는 등 위
원심 공동피고 2를 사실상 며느리로서 대우하였으나, 정작 며느리인 원고에게는 시아버지의 사망사실조차 알리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3) (가)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계속 위 장소에서 위
원심 공동피고 2와 동거해 오던 중, 1995. 1. 18. 새벽 같이 잠을 자다가 그 사실을 눈치 채고 시댁으로 찾아온 원고에게 그 현장이 발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흥분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 2에게 화풀이를 하려하자,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피고
1도 이에 가담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 2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를 폭행하였다.
(나) 그 후 위
원심 공동피고 1은 위
원심 공동피고 2를 대구 달서구 두류2동 81의 7 소재 자기의 누나인 소외
1의 집으로 데려가 그 곳에서 계속 동거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위
원심 공동피고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5드11121호로 이혼 및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2. 27. 위
원심 공동피고 1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1996. 4. 13.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원심 공동피고 1 사이의 혼인관계는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어머니인 피고
1로서도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사업에 실패하고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여 며느리인 원고가 식당을 경영하는 등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더욱이 아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손자와 손녀가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아들이 그 처자를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와 동거하기 위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설득하여 아들로 하여금 원만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에 나아가, 원고가 위
원심 공동피고 1보다 연상이라는 점에 대해 원고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원심 공동피고 2로 하여금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서
원심 공동피고 1과의 동거를 허용함으로써 동거장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사와 빨래 등 일상 가사일을 맡겨
원심 공동피고 2로부터 봉양받는 한편, 원고에게는 시아버지의 사망사실조차 알리지 아니하고, 원고 대신에
원심 공동피고 2로 하여금 상복을 입혀 장례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또 장남인 피고
2의 집에서 지내는 추석 차례에까지 참석하게 하는 등
원심 공동피고 2에게 사실상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였다면, 이는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1 사이의 혼인파탄의 원인된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의 위와 같은 책임 있는 사유로 위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원고와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내용,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가 혼인파탄에 가담한 정도, 당사자의 연령 및 경제적 생활능력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1987. 11.경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정으로부터 빌려온 돈 6,000,000원을 피고
2에게 대여해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에게 그 변제독촉을 하였는데, 위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앙심을 품고 그 후부터 사사건건 원고에게 트집을 잡으며 원고로 하여금 시댁에 오지 못하게 하면서
원심 공동피고 1로 하여금 위
원심 공동피고 2와 사귀도록 하는 한편,
원심 공동피고 1에게 원고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원심 공동피고 1과 원고를 헤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피고
1이 살던 집으로 불러들여 동거하도록 하였으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원고가 1995. 1. 17.
원심 공동피고 2를 찾아가 화풀이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원심 공동피고 1,
2의 불륜행위를 권유, 강요하여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1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2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3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7. 9.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7. 30.까지는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이한우 오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