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8카확6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액확정신청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8월 14일 선고: 자

판시사항

상고심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4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6조

판결 전문

【신청인(채무자)】
【피신청인(채권자)】
【주 문】
신청인(채무자)과 피신청인(채권자) 사이의
대법원 2008다12354 가압류이의 사건의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이 부담한다. 피신청인(채권자)이 신청인(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085,06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채권자,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신청인(채무자,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상고심 사건(
대법원 2008다12354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8. 3. 12. 상고인인 피신청인이 상고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그 소송비용의 부담과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를 적용 및 준용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부터 신청인의 소송대리를 하여 왔으므로 상고심 사건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나 그 선임 후에 사건 파악이나 상고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상고를 제기하고 신청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 2주만에 상고취하로 상고심 사건이 종결되었고 그 때까지 신청인의 변호사는 어떠한 적극적인 소송대리행위를 한 바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액을
위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한 금액의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고심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085,060원임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상고심 소송비용액을 3,085,060원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 계산서 : 생략]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