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8가단38383
대여금
법원: 부산지법
선고일: 2008년 11월 1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받은 은행 대출담당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대출명의인이 은행의 대출신청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으면서 허위로 이를 확인하여 준 사안에서 대출 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받은 은행 대출담당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대출명의인이 은행의 대출신청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으면서 허위로 이를 확인하여 준 사안에서 대출 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20%로 책임을 제한함).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제3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권승형)
【피 고】
【변론종결】2008.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2008.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위 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2007. 7. 10.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6. 16.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이율을 연 18%로 정하여, 2003. 10. 10. 2,000만 원, 같은 해 15일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실은 가정주부로서 원고에게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신청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서
소외인의 부탁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신청을 하였다’는 답변을 한 사실,
소외인은 원고의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의 관리 및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신청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대출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2003. 10. 10. 2,000만 원, 같은 해 15일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주된 불법행위자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피고로서는 방조행위 당시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인
소외인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방조행위가 이 사건 불법대출에 기여한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손해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3,000만 원 × 0.2)과 위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2007. 6.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1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웅
【피 고】
【변론종결】2008.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2008.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위 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2007. 7. 10.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6. 16.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이율을 연 18%로 정하여, 2003. 10. 10. 2,000만 원, 같은 해 15일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실은 가정주부로서 원고에게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신청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서
소외인의 부탁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신청을 하였다’는 답변을 한 사실,
소외인은 원고의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의 관리 및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신청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대출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2003. 10. 10. 2,000만 원, 같은 해 15일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주된 불법행위자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피고로서는 방조행위 당시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인
소외인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방조행위가 이 사건 불법대출에 기여한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손해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3,000만 원 × 0.2)과 위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2007. 6.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1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