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8초기26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10월 23일 선고: 자

판시사항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제39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제397조

판결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며, 그 근거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은 항소이유 중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361조의5 제13호), 상고이유 중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 제3호), 원심판결의 파기 또는 이송(
제397조)에 관한 규정들로서 그 문언에 비추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신청인이 들고 있는 헌법상의 여러 원칙들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