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8초기26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10월 23일
선고: 자
판시사항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제39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제39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제397조
제383조 제3호,
제397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며, 그 근거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은 항소이유 중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361조의5 제13호), 상고이유 중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 제3호), 원심판결의 파기 또는 이송(
제397조)에 관한 규정들로서 그 문언에 비추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신청인이 들고 있는 헌법상의 여러 원칙들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며, 그 근거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은 항소이유 중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361조의5 제13호), 상고이유 중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 제3호), 원심판결의 파기 또는 이송(
제397조)에 관한 규정들로서 그 문언에 비추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신청인이 들고 있는 헌법상의 여러 원칙들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