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5나74865
주권인도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7년 5월 1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증권예탁결제원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계선)
【피 고】 피고 3 주식회사외 8
【피고 3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참가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5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2007. 4. 19.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4항 중 "원고와 피고 5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을 "원고와 피고 5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으로 경정한다.
2. 이 사건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비용은 피고 3 주식회사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4. 19. 선고한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하고, 위 판결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기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추가재판을 하기로 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구(재판장) 박형준 전지원
【피고, 피항소인】 증권예탁결제원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계선)
【피 고】 피고 3 주식회사외 8
【피고 3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참가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5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2007. 4. 19.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4항 중 "원고와 피고 5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을 "원고와 피고 5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으로 경정한다.
2. 이 사건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비용은 피고 3 주식회사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4. 19. 선고한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하고, 위 판결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기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추가재판을 하기로 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구(재판장) 박형준 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