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6도8779
업무상배임·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11월 2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2]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점심 식사를 제공한 사안에서, 뇌물공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점심 식사를 제공한 사안에서, 뇌물공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제1항 / [2]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 [2]
형법 제12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공2002하, 214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공2002하, 214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11. 21. 선고 2006노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피고인의 뇌물공여 부분은, 당시 아현2지구재건축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이를 관할하는 마포구청의 주택과장으로 재직중이던
공소외 1에게 두 차례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당시
공소외 1의 직무내용, 그 직무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 등과
공소외 1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및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이익은
공소외 1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11. 21. 선고 2006노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피고인의 뇌물공여 부분은, 당시 아현2지구재건축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이를 관할하는 마포구청의 주택과장으로 재직중이던
공소외 1에게 두 차례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당시
공소외 1의 직무내용, 그 직무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 등과
공소외 1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및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이익은
공소외 1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