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8나413

공탁이행등청구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8년 7월 16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7가합9119 판결
【변론종결】2008.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39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동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추심금 27억 5,000만 원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병삼 손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