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07누316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8년 5월 28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5424 판결
【변론종결】2008.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도 제1기분 2,594,733,600원, 2004년 제2기분 294,459,8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도 법인세 528,830,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