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8타채10087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8월 6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 문】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이 유】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기수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 문】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이 유】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