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8타채10087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8월 6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 문】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이 유】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