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7나6070

배당이의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07년 12월 13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5. 선고 2006가단75924 판결
【변론종결】2007.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04타경6566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526,31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7,000,000원을 133,526,31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김진혜 현영수